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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관계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력 = 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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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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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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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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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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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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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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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시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에서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한다고 판단하여 외측설을 취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판결들을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이제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의 기준이 마련되었는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피해자에의 침해의 단일성만 인정된다면 채무의 원인이 불법행위이든 채무불이행이든 묻지 않고 침해를 야기한 복수의 채무자들이 각자 전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부진정연대제도의 취지가 살아났다.
나아가 과실상계는 이미 공동 채무자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미 고려되어 채무자에 대한 공평타당함을 배려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중복하여 작용하여 일부채무자의 무자력의 위험부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채무자들에게 지나친 이익을 주고 채권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결국 일부변제를 한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의 위험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률관계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한 영역이 명쾌하게 정리되었다고 하겠다.
In a recent en banc decision on March 22, 2018 2012da74236, the Korean Supreme Court changed the preexisting twelve Supreme Court Decisions of dualistic approaches on how does the partial performance eliminate claim of other debtors when a large debtor in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does partial performance, by seeking for unitary settlement based on the theory which gives the creditor an advantage in the extinction of claim, so-called the theory of outside [wheacheksul] : one of main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the aim of the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s focused on protecting the victim, by making the joint debtors who caused the infringe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cause of the debt is the illegal act or the default, liable of damages if only the unilateral infringement of the victim is recognized. Second, it stands to reason that the risk of the debtor who made some reimbursement is reasonable to be borne by the debtor other than the victim. Last but not least, since the contributory negligence has already been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liability of the joint debtor, there is no reason to distinguish the type of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and the type of Employe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erefore, this en banc decision is meaningful that it established a single standard that can be uniformly applied to all types of the large debtor’s partial performance in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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