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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속법 개정동향 = 배우자거주권 및 상속재산분할등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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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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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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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1-17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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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가 비적출자의 상속분을 차별하는 일본민법 규정을 위헌 선언하였다. 그 결과 비적출자의 상속분증가가 생존배우자의 주거의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존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거주해 온 주거에서의 계속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상속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주된 내용은 1. 배우자의 주거권 보장, 2.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 상속분의 강화, 가분채권의 취급, 일부분할 규정 신설, 3. 유류분감쇄 청구권을 금전반환에 관한 것으로 개정, 4. 유언방식의 완화 및 유언증서 보관제도의 신설, 5. 상속인 이외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는 제도의 신설 등이 논의되었고, 배우 상속분을 강화하는 것 외에 대부분은 일본 민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본 상속법의 개정은 향후 우리나라의 상속법 개정에 중요한 비교법적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본고는 이중에서도 배우자의 주거권 보장 및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가분채권의 취급과 상속재산의 일부분할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 소개하고 국내법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Japan’s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fourth clause of the Article 900 in the Japanese Civil Code(JCC) which had discriminated against child out of wedlock in inheritance was unconstitutional. As a result, there were concerns that the resident stability of surviving spouses would be substantially violated by increased share of inheritance of child out of wedlock. Therefore, the demand to establish the right of surviving spouse on keeping on residence after the death of the spouse and to increase the share of inheritance of surviving spouses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actual marriages has increased. The right of surviving spouse on keeping on residence on long-term and short-term have recently become law in JCC but increasing the share of inheritance of surviving spouses was not legislated. Besides, the deposit bond can be handled in the process of division of inheritance and provisional payment from inheritance established by the revision in Japanese Civil Code. This revision of the Japanese inheritance law in JCC will serve as a comparative reference for the Korea’s future reform on the inherit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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