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사상 강제채뇨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304(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마약 등의 약물에 관한 투약 여부를 의심받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피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소변, 혈액, 체모검사 등이 있다. 피의자에게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들을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피의자들이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채취해서 검사해야 한다. 소변검사에는 혈액과 모발검사에는 없는 이점이 있으며, 특히 사안의 긴급성 및 증거 확보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강제적으로 채취해야 할 경우에는 강제채뇨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한다.
강제채뇨는 수사기관이 실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강제채뇨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야 한다. 그런데 강제채뇨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체내에 있는 소변의 채취와 소변 내 약물 성분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검사 등 여러 가지의 처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강제채뇨를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해야 하는 영장에는 어떤 법적 성질이 존재하는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았다고 해서 즉시 아무 장소에서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강제채뇨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로부터 소변의 임의제출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강제채뇨를 집행할 때, 수사기관은 강제채뇨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시설이 갖춰진 장소까지 피의자를 데려가야 한다. 그러나 이미 체포된 피의자와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강제채뇨영장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연행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법적 절차가 같을 수 없으므로 두 가지의 경우에 관한 강제연행의 가능 여부 및 법적 절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채뇨와 관련한 쟁점 중에서는 착란상태에 빠져 있는 피의자에 관한 강제채뇨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강제채뇨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은 일정한 주거 내에 출입해서 피의자를 강제연행할 수 있는가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향후 수사기관이 강제채뇨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강제채뇨에 관한 구체적인 성문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법원의 판례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강제채뇨를 집행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강제채뇨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앞서 논의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 강제채뇨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의 부재 및 절차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nvestigation agencies must look into those who are suspected of the use of illegal drugs. In such cases, sampling of urine, blood and hair is mainly used as a means of investigation. When a suspect agrees to voluntarily submit his/her urine, blood and hair, investigation can be conducted rather smoothly. However, if a suspect refuses to do so, compulsory investigation is required. Urine sampling has benefits that blood and hair sampling does not. The need for compulsory urine sampling increases particularly when there is necessity of secure evidence, or if a case is urgent.
It should be examined what kind of measures are necessary for investigation agencies to conduct compulsory urine sampling in the future. Because there are neither specific legal grounds nor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 Korea, investigation agencies lack a legal basis on which they can carry out compulsory urine sampling. Therefore, legislation for securing a legal basis is deemed a priority. If what is discussed above can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it is expected that confusion caused by absence of a legal basis and ambiguous procedures related to compulsory urine sampling will be minimiz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