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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대학 감사에 있어서의 쟁점 = Constitutional Issues on the Problems of the Inspection of Universities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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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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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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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45-26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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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감사원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 포괄적인 회계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생소한 현상이다. 대학을 관할하는 주무부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이고, 또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연계하여 이해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대학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한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회계검사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특히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회계검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검사의 대상이 대학의 회계 전체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부분에 한하여 검사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회계검사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검사는 보조금 회계의 합법성 여부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합목적성 여부 역시 기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아직까지 이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헌법상 대학의 특성과 감사원의 기능을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참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과 같은 위상을 갖지는 않지만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논리와 함께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대학회계를 검사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다.
더보기Last yea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undertook a comprehensive inspection for several universities concerning revenues and expenditues. This kind of inspection has been rarely to be seen.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be in the first place responsible for these affairs. Furthermore the universities are constitutionally equiped with the autonomy, so that the inspection from the state institution such as BAI seems not to be in compliance with it. Notwithstanding what the state-given subsidies for the universities concerned it is taken for granted to be inspected from the institution of the state.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 range as well as criteria of the inspection requires to be clarified in term of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In this article is concluded that (1) the range of the inspection should be confined to the state-given subsidies, that is, should not extend to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as a whole. (2) the criteria of the inspection is the legality of it, not its adequacy. This problem has not been discussed until recently, so that in this article it is reasoned in comparison with th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extracting some common as well as different points. Final contention here is that it cannot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intension at all to inspect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for the purpose of other than the promotion of the freedom of academy in the universities. Such a type of state action is ascertained in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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