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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법상 책임집중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Principle of Channelling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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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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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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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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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배법 제3조 제1항은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3항에서는 이러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집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원자력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집중의 원칙은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 즉 원자력시설 및 물품의 공급자, 원자력사업자의 모회사,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 등에게 그들이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고의ㆍ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이는 민사책임법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다음 세 가지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한다. 첫째,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 절차적인 이점, 둘째 보험의 관점에서 국가의 보험여력을 고려하는 것과 셋째, 원자력시설의 공급자를 면책시킴으로써 원자력시설의 공급자가 안심하고 원자력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함이다.
그런데, 거대한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자력사업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원자력시설의 공급자,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를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절차적으로 피해자는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원자력사업자로 일원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배법은 완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못받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친 제3자에게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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