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Welfare Indicators for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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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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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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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는 시장소외계층과 함께 제 4차 국토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분야로 전문가와 정책입안자에게도 상당히 낯설은 용어이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해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주택정책에서 주거복지의 위상은 정책수립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시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혜대상은 주택시장 소외계층을 주요 타켓 계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사회전반의 관심사를 정책대상으로 반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 주거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소득증진,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도시환경증진 등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거복지의 대상과 범위가 대단히 넓다. 그로 인해 주거복지정책의 시행주체와 책임소재를 확연히 구분하기 힘들며 주거복지정책의 달성수준과 성취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다. 주거복지정책이 시장소외계층정책과 유사어로 이해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관점에 따라서 목표계층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전체 계층에 대한 주택부문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장소외계층정책은 시장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어서 다양한 부문의 하위 계층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단계의 주거복지에서는 이들의 개념이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거복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복지의 의미와 위상,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와 주거복지, 주거복지와 주택정책 등의 유사성과 차이점, 그리고 연결고리를 농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복지 관련된 국내외 평가사례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주거복지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한 부분이다. 둘째, 주거복지를 통해 일반적인 삶의 질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주거복지는 현재 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평가할수 밖에 없다. 넷째, 주거복지는 사회복지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해당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정책으로 입안된다. 다섯째, 주거복지는 해당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주택, 토지, 복지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여섯째, 주거복지는 지방정부의 역할로 국한하기에는 너무나 넓은 정책영역과 과도한 재정비용을 수반하기에 중앙정부의 지도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주거복지의 위상은 일견 도시지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특성이 사회, 도시, 행정 등을 포함하는 광역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도시지표에 포함하여 일반화시키기 보다는 다변화된 성격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여덟째, 주거복지는 해당도시의 경쟁력강화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외국의 도시성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도시선택에서 유사한 소득계층과 선호도를 갖는 주민이 동질의 공통체를 형성한 다는 가설과 모형은 주거복지의 다른 측면을 보게 한다. 아홉째, 주거복지는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커뮤니티 재생과 지역발전전략을 도모할 수 있다. 끝으로, 주거복지는 현재는 아직 초기단계이어서 한계계층에 대한 문제로 인식되지만 점차 사회가 성장하고 성숙됨에 따라 사회적 관심사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고 모든 거주민의 삶의 질 관심사 평가 지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주거복지 실태파악 및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지자체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 사항으로 요약된다. 첫째, 지방자치제도의 정책으로 지자체의 관심은 해당지역 거주민의 요구를 실현시키는데 모아지고 있으나 실제적인 삶의 질 증진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서 사용가능한 가용자원의 선택적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 기초 자료의 구축이 너무나 미흡하여 평가 자료를 새로 구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였으며 자료가 있다하더라도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어서 자료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주택백서 또는 주거복지백서와 같은 자료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주택이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서 지자체 행정의 다방면에 주거복지 관련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규분야의 개발로 인식될 정도로 주거복지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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