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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방향 =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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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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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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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3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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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anuary 27, 2022,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me into force. According to this law, if an employee dies due to failure to fulfill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such as establishing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the employer or CEO will be punished with severe punishment. This is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criminal code as ultima ratio rather than self-regulation regarding corporate safety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or deaths caused by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continuously in workplaces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However,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enacted based on this strict punishment principle, the business and labor community are having a heated debate ov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business community opposes it, saying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is excessive”.
Some scholars and lawyers who agree with this are expressing a negative view, saying,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n ‘ideological law’.” On the other hand, the labor community is emphasizing that it is a necessary law to prev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pushing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excessive punishment that curtails business activities. At the National Assembly level, a total of seven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were submitted.
And recently, the prosecution indicted the CEO of Doosung Industrial Co.,Ltd. in the case of ‘No. 1 Prosecu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rom now o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moving beyond the level of debate to the field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urts.
Therefore, in this paper, as a criminal law issu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legal nature of the offense of violating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EO as the subject of action and the meaning of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 are reviewed(Ⅱ).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contents of seven amendments to the Act were reviewed and evaluated(Ⅲ). Finally, based on these discussions, if there are any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in the future, it is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Ⅳ).
2022년 1월 27일 커다란 논란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않아 종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한 형벌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안전에관한 자율규제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을 넘어 보다 강력한 국가형벌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벌주의에 입각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자 경영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의 해석·적용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지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형사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학자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적대시 하지 않으면 탄생할 수 없는 ‘이념법’”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유사·동일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의 포괄적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기업 활동을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안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 차원에서도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으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기소하여, 이제중대재해처벌법은 논쟁의 차원을 넘어 법원의 본격적 해석·적용의 장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형사법적 쟁점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상)죄의 법적 성질, 행위주체로서 경영책임자등, 중대산업재해의 의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발전방향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산업재해 관련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과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최대한의이윤창출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확립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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