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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고의의 본질과 내용 = Über Natur und Inhalt des tatbestandlichen Vorsa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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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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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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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tatbestandliche Vorsatz innehat die inhaltlichen Kernpunkte im Verbrechensstruktur des Stafrechtes. In der Prufung allen verbrechlichen Anforderungen ist der erste Schritt, ob der Tatbestandmaßigkeit zustandegekommen ist. Und nach der Bejahung des tatbestandlichen Vorsatzes wird das Zustandekommen der Tatbestandmaßigkeit bestimmt.
In der Prufung der Tatbestandmaßigkeit sind die Beurteilsgegenstande des objektiven Tatbestandes die durch den Tater im Außenwelt tatsachlich realiserten objektiven Tatsache. Dagegen sind die Beurteilsgegenstande des subjektiven Tatbestandes nicht die durch den Tater im Außenwelt tatsachlich realiserten objektiven Tatsache, sondern die objektiven Tatsache des geplanten Verbreches, das der Tater durch seine Handlung durchfuhren wollten.
Der subjektive Tatbestand, d. h. der tatbestandliche Vorsatz ist das Wissen und Wollen uber die objektiven Tatbestandselemente des geplanten Verbreches, das der Tater durch seine Handlung durchfuhren wollten. Der tatbestandliche Vorsatz ist genug mit diesem Wissen und Wollen des Taters zum Zeitpunkt der Tat. Ob das geplante Verbrechen nachher realisiert oder nicht oder ganz anders durchgefuhrt wird, wird es im schon gestaltenden Tatbestandsvorsatz nichts beeinflussen. Auch das Wissen und Wollen uber die durch den Tater im Außenwelt tatsachlich realiserten objektiven Tatsache konnen im schon gestaltenden Tatbestandsvorsatz nichts beeinflussen werden.
Durch die obigen Beschreibungen wird es sehr klar. Die Lehre uber das Kausalitatsirrtum, die aller Strafrechtschriftums ohne Ausnamsweise im Ernst auseinandersetzen, sei als solche eine ernste Illusion. Die Kausalitat ist ein Gegenstand nicht des Wissens, sondern nur des objektiven Voraussehbarkeit fur die objektive Zurechung.
범죄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결합이다. 결과범을 기준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구성요건적 행위주체, 구성요건적 행위객체, 구성요건적 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이다. 일반고의범(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하지 아니하는 고의범)을 기준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구성요건적 고의이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객관적 행위상황(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다.
그런데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판단하는 대상이 다르다는점을 유의해야 한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판단대상은 행위자에 의해서 외부에 현실적으로 전개된 각각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이에 반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판단대상은 행위당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실현하고자 했던, 그의 두뇌 속에 들어 있는 범행계획의 그림(가정된 그림)이다. 이두뇌 속 범행계획의 그림에 들어 있는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각각의 인식과의사가 구성요건적 고의에 해당한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행위자의 행위당시 이러한인식과 의사로 충분하며, 추후 계획했던 범죄가 실현되든 실현되지 아니하든 또는 다르게 실현되든 이미 형성된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고의에는 전혀 형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행위자에 의해서 외부에 현실적으로 전개된 각각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 여부도 이미 형성된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고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행위당시 아직 전개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은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예측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먼저 확정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구성요건적 고의가 결합되어야만 고의범죄의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위자에 의해서 외부에 현실적으로 전개된 각각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판단대상일 뿐,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행위자의 의도와 다른 인과과정을 통해서 실현된 결과, 소위 인과관계의 착오사례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성립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성요건적 고의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의도 했었는가”라는 사실의 판단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의도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인과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실현되었는가”라는 사실은 “그 결과가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이 가능한가”라는 판단의 문제로서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에 불과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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