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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서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n Institutional Investor Engagement as a shareholder
저자
장우영 (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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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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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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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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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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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cale of institutional holdings grows,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re under pressure to act as responsible shareholders. This claim is based on the belief that it will benefit both the corporation’s long-term performance and the institutional investor’s expected gains, which leads to terminate short-termism in the capital market. For enhancing shareholder responsibility the Stewardship Code was introduced in 2016, which is to treat institutional investors as stewards with a wide range of discretion.
However, this claim falls short of the grounds because it does not give clear and convincing explanation on the relevance between the engagement and the resulting long-term performance. Rather, the active engagement by institutional investors are likely to cause predatory value extraction.
This article seeks to find the reasons that the shareholder activism is not necessarily leading to increasing the shareholder’s long-term value. The primary reason rests with th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intra-shareholders, which suggests the lack of being representative because each investor has a own special interest. Secondly, the natur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not a steward but a agency, thus it can’t be supported that the investor should be treated as an acting owner. Finally, the spread of passive management and the lack of fund manager’s economic motivation end up with difficulty in vitalizing 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가 기관투자자의 일반적인 행위양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경영관여를 찬성하는 쪽은 주주로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의 단기성과주의를 개선하고 중․장기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관투자자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주로서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우리 자본시장에서 단기성과주의가 기관투자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국에 비해 기관투자자의 투자회전율이 현저히 높고 경영진의 성과보상구조 역시 주가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를 단기성과주의의 압력자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다.
둘째,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적극적으로 경영관여에 나서는 주주가 다른 주주와의 관계에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당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 꼽히는 공적 연기금을 충분한 재량이 인정되는 청지기로 볼 수 없다. 이들은 최종 수익자인 가입자가 지분을 매각하고 떠날 방법이 차단되어 있어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선한 능력자’라기 보다는 대리인에 가깝다.
넷째, 기관투자자가 경영관여에 나설 실질적인 유인동기가 부족하다. 펀드매니저에게 개별적인 유인동기가 없고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도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이 구태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영관여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패시브 운용의 증가는 수많은 개별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여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경영관여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선정과정에서 자의성 논란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경영관여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 경영의 위험성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재벌개혁과 같은 외부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를 주장하는 것은 경영관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만 가져올 따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내부적 동기부여와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제어할 방안 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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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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