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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현재와 미래 = Restorative Justice at Trial: Present and Future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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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86(18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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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비공식성ㆍ비정형성ㆍ회복 그리고 재통합 등이 모두 회복적 사법의 필수적 개념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포괄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아져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회복적 사법’에 속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더 넓게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을 지향하는 모든 대응방식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설 경우 우리 형사절차의 배상명령제도,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가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배상명령제도의 활용이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소명자료를 미리 제출하게 하며, 필요할 경우 피해액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함께 사건 심리 부담을 줄이는 문제 해결 등 그 전제조건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형사화해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재판장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양형을 무기로 합의를 강요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화해 권유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정이나 회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담기구가 필요하고 조정전문 인력들이 확보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원 내에 화해전담 기구를 두거나 법원 외부에 청소년관련 기구들과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As long as defining Restorative Justice as “An entire countermeasure against crime or a process which is in pursuit of restoring harms, caused by crime, and reconsolidation of all stakeholder,” order of compensation or order of indemnification, one-sidedly charged through courts’ professional decision, would not be included in the territory of Restorative Justice.
If we could entitle Restorative Justice the new paradigm that is able to overcom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administration of justice; impersonality, specificity and repression, and to realize material justice, then it should pursuit unprofessionalism and humanization of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that sense, informality, atypicality, recovery and reconsolidation of procedures should be included in the essential conceptual element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strict sense, one-sidedly charged order of compensation or order of indemnification will be excluded from ‘Restorative Justice’ territory if the conceptual element of Restorative Justice is widely defined so that the territory is relatively narrowed.
There are some systems which are related to recovery, one of the essential idea of Restorative Justice, from harm; order of compensation, criminal reconciliation system for a dispute under civil law and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under the Juvenile Act. When it comes to order of compensation, the court is requiring victim to submit correct materials for explanation in advance so that order of compensation could be revitalized although there is no application of victim. It is in need of finding the methods such as hearing of opinion about compensation in case of necessity to revitalize the system.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discuss the precondition of order of compensation system like trying to lighten the burden of case examination. Not only that, criminal reconciliation system would not be reactivated without Courts’active role in introducing the system to the public and confirming the will of both parties. In teimi of the operation of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under the Juvenile Act, the tasks for conciliation such as mediation, arbitration and meeting is too much for the juvenile department judge at the stage of a trial on the current system so it is essential to organize expert committee, able to undertake the task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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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1 | 0.81 | 0.7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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