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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義評例」에 나타난 「大學衍義補」의 ‘備規制’와 ‘愼刑憲’의 교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rrection of the ‘Bigyuje’ and ‘Sinhyeongheon’ of Daehagyeonuibo in Yuuipyeongr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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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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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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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 및 실물조사를 활용하여 「유의평례」에 나타난 「대학연의보」의 ‘備規制’와 ‘愼刑憲’의 교감 항목에 대해 결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그 항목들에 대해 「대학연의보」 및 「어정대학유의」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교감의 세부 내용 및 결과를 종합하였다. 첫째, 비규제 15권(권85〜권99)의 교감은 「유의평례」 2 권16첨 9항목, 권17첨 20항목, 권18첨 1항목이다. 권16첨 9항목은 도읍지건 상 1건, 궁궐지거 1건, 유유지설 4건, 여위지의 3건이다. 도읍지와 궁궐에 대한 것은 구준의 안설이 발췌되었다. 「시경」의 영대편(靈臺篇)은 제2장의 일부만 발췌되었고, 구준의 안설이 실렸다. ‘左傳襄公十七年宋皇國父’의 본문과 주석은 모두 삭제되었다. 초 영왕의 장화대에서는 오거(伍擧) 부분만 발췌되었다. 제선왕과 맹자 사이의 문왕의 동산에 관한 문답은 본문과 구준의 안설만 실렸다. ‘易坤爲大輿’는 「주역」의 본문과 오징의 주석이 실렸다. 고공기에 나오는 수레[軫]는 본문과 정현의 주석만 실렸고, 옥로(玉輅)와 관련해서는 본문만 실렸다. 권17첨 20항목은 역상지법 상 5건, 역상지법 하 3건, 도적지저 6건, 권량지근 5건, 보옥지기 1건이다. 천문과 관련하여 희화(羲和)는 본문, 주희의 주석, 구준의 안설이 모두 실렸다. 선기옥형(璿璣玉衡)은 본문이 그대로 실렸고, 주희의 주석 및 구준의 안설은 발췌되었다. 풍상씨(馮相氏)와 보장씨(保章氏)는 본문과 오징의 주석만 실렸다. ‘左傳文公元年’은 본문과 두예, 공영달의 주석과 및 구준의 안설은 모두 삭제되었다. 역법과 관련하여 사마천의 역서에 대한 논평은 ‘史記 太史公曰 神農以前尚矣… 乃改元 更官號’의 내용만 실렸다. 채옹천문지(蔡邕天文志)에 언급된 천체에 대해서는 본문과 왕번의 주석 및 구준의 안설이 실렸다. 당지(唐志)에 언급된 역법은 본문과 주자의 주석이 발췌되었다. 지도제작과 관련하여 ‘周禮大司徒之職’에서는 본문과 구준의 안설 중 「대명일통지」 편찬 내력만 발췌되었다. 공안국이 설명한 공자의 「춘추」 부분은 ‘史記 孔子之時’로 시작하는 본문과 구준의 안설만 실렸다. 「한서」 예문지의 서문은 발췌되었고, 구준의 안설인 ‘此後漢書籍之始末’의 전문이 수록되었다. ‘唐分書爲四類’와 ‘宋初有書萬餘卷’은 본문만 발췌되었고, 구준의 ‘宋朝以文爲治’ 안설이 실렸다. 도량형에 관련하여 순전에 실린 주나라의 도량형은 본문이 실렸고, 구준의 안설은 발췌되었다. 「주례」의 전서(典瑞)와 벽선(璧羨)은 본문이 실렸고, 채원정의 주석과 구준의 안설은 발췌되었다. 율씨의 가량(嘉量)은 왕소우의 주석만 발췌되었다. 왕제(王制)에 나오는 주척(周尺)은 본문은 실렸고, 구준의 안설은 발췌되었다. ‘程子曰爲政’의 본문 중 ‘程頤曰’이 ‘程子曰’로 바뀌어 실렸고, 구준의 안설은 발췌되었다. ‘典瑞掌玉瑞’는 본문만 발췌되었고, ‘玉人之事’에 붙인 구준의 안설이 발췌되어 실렸다. 권18첨 1항목은 우전지치 1건이다. ‘遺人掌郊野之委積’는 본문과 구준의 안설이 실렸다. 둘째, 신형헌 14권(권100〜권113)의 교감은 「유의평례」 2 권19첨 9항목이다. 총론제형지의 하 1건, 정율령지례 상 2건, 정율령지례 하 1건, 상청단지법 1건, 존흠휼지심 2건, 계남종지실 2건 등이다. ‘輕重諸罰有權’은 본문이 실렸고, 채침의 주석은 발췌되었다. ‘周禮正月之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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