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협력’의 보편성과 근대국가-‘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작업의 성과와 과제 = The Universality of ‘Collaboration’ and the Modern State-Accomplishments and Remaining Tasks of the Investigation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Acts’
저자
윤해동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26(3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According to the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Acts Investigation Report, the accomplishments by the Investigative Committee on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Acts can be summed as follows. First, the Committee has made it clear that its specific aim as defined by the Special Act to Find the Truth of Anti-National Acts under the Colonial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s not to make a sweeping judgement of those under investigation but rather to make a decision on some of their actions. This apparently reflects the Committee’s effort to put to rest the concern that its activities may have semi-judiciary implications. The Committee’s specifying of its aim has also had the effect of making it finally possible to address the issue of political accountability for collaborationist acts, marking a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debate surrounding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Second, by limiting its scope of interest to collaborationist acts, the Committee has somewhat ameliorated the expectations placed on itself as a state organization to delineate social norms. The Committee has thus become relatively free from the imperative that it must make ethical rulings on those under investigation and fulfill the role of proposing new norms for establishing social unison and justice. Third, even though the list of people chosen for investigation is organization-centered and periodically uneven, the Report should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academic achievement for having compiled massive amounts of existing research data and made further research based on it. Now, the time is ripe for more in-depth research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A close look at the Committee’s activities also suggests new tasks to be pursued. First, investigating and coming to terms with pro-Japanese collaborationist acts inevitably raises the need for a transnational approach, since imperial dominance itself is being questioned. Determi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collaborators is the other side of the coin of dealing with an imperial state’s responsibility in its colonial rule. In this context, Korea’s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of pro-Japanese collaboration is not at all separate from the East Asian world order. This is also why the issue of investigating and coming to terms with Japanese collaborators should not be reduced to a Korean particularity. Second, when collaborative acts are viewed as transnationally constructed, the universal aspect of collaboration is brought to mind. All acts of occupation including colonial rule by the modern state invariably accompany collaboration. Therefore, defining collaboration is intricately connected with grasping the nature of the modern state. There is a need to look at collaboration as an important mediating concept for understanding the modern state and its power mechanism.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위원회는 특별법이 규정하는 진상규명의 구체적 목표가 조사-결정 대상자의 전인격적인 판정이 아니라 ‘행위 중 일부’에 대한 판정을 목표로 삼았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런 목표 설정은 위원회의 활동이 준사법적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하여 비로소 협력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청산 논의에서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상규명의 구체적 목표를 협력행위에 국한하게 됨으로써, 국가기구로서의 위원회 활동이 규범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당화 노력을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자의 전인격을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통합과 사회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강박적 목적의식이 상당히 완화되어 표출되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자 선정이 기관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수에서도 시기별 편중을 보이는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폭넓은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보고서』를 일종의 귀중한 학문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이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친일협력자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해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 활동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새로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친일협력행위를 조사하고 청산하는 작업은, 제국주의 지배 자체를 전체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언제나 트랜스내셔널한 과제로 제기된다는 점이다. 협력자의 책임을 묻는 일은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책임을 묻는 일과 동일한 사태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친일협력자 청산의 경험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향방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또 협력자 조사와 청산의 문제가 한국적 특수성의 맥락에 봉쇄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둘째, 협력행위가 트랜스내셔널한 맥락에서 구성된다는 지적은 협력행위가 가지는 보편성의 측면을 환기시킨다. 식민지배를 포함하여 근대국가가 실행하는 근대적 형식의 모든 점령행위에는 반드시 협력행위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력의 성격을 따지는 문제는 바로 근대국가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과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협력을 근대국가와 그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 개념으로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1 | 0.81 | 0.7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5 | 0.66 | 1.616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