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언론법과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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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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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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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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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555(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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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여 여기에 기초하여 토론과 숙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론장(public sphere)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사회적 합의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보다 갈등을 확대재생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아가 되어버렸다. 언론법은 언론이 공론장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원인은 첫째,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떠들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과 다른 가치보다 우월한 이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언론법의 제·개정은 특정 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언론법 제·개정 때마다 공공성과 산업성과 같은 이념이 동원되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2009년 방송법 개정이 그렇고, 2005년 신문법 개정이 그렇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자기지배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정치적 표현을 두텁게 보호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언론법의 제·개정은 공론장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옳다. 신문법의 경우 신문이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보완하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이 다매체환경에서도 여전히 모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사, 교양, 교육, 문화, 오락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영방송이 국가권력 및 사회 제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수신료 수준을 현실화하고, 지배구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정치적 표현의 경우 다양한 의견에 노출되도록 구조를 형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인터넷 여론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인터넷포털의 경우 노출 다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Freedom of the media is necessary for the democracy. The media work as public sphere where social consensus is reached based upon diverse opinions on public interests. However, the media in Korea do not play the positive role. On the contrary, Korean media frequently stimulate social conflicts without promoting social cohesion. I found two reasons. First, sound rationale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accepted in Korea. People, along with the media, consider freedom of expression as they can speak whatever they want. Second, media law is often revised for the benefit of media companies who are in support of the ruling party. Both the revision of the Broadcasting Act in 2009 and that of the Newspaper Act in 2005 are typical examples. The former paved the way for major newspaper companies on the ruling party’s side to enter into broadcasting while the latter supported minor newspapers who stood by the ruling party then.
I believe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guaranteed as it is indispensable for self-government. We,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know all major issues of public concerns before we vote. The media should report all the information fairly and accurately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current affairs and envision the future of our community.
The media law should be revised to shape the public sphere, which is the best way to promote social cohesion through the media. In the case of the Newspaper Act, it is time to save all kinds of newspapers, who are in danger of disappearing, by giving government aid. In the field of the Broadcasting Act, the most important issue is how to sustain and develop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an era of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revolution. Reforms should be focused on democratic governance of the public broadcasting such as board structure, appointment process, and decision rules. Furthermore, the license fee should be increased for the public broadcasting to run independently from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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