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集合投資證券(受益證券)의 還買에 관한 判例理論의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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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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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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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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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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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3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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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95년 및 98년 증권투자신탁법하에서의 증권투자신탁의 환매 및 상환책임을 다룬 대법원판례를 평석하였다. 대법원판례는 일관하여 판매회사가 그 고유재산에 의해 수익증권을 환매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판매회사에 환매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수익, 고위험”으로 대표되는 실적배당주의, 유한책임주의라는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에 어긋남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법해석학의 관점에서도 판매회사의 환매책임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 한편 대법원판결은 98년 증권투자신탁업법하에서는 판매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데,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무리한 법리구성을 95년법으로 마무리짓고 98년법부터는 정상적인 투자신탁의 이론에 충실한 해석론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95년법과 98년법 그리고 구증권투자신탁업법을 승계한 2003년의 간접판매투자자산운용업법, 끝으로 이 법을 수용한 현행의 자본시장법에 이르기까지 환매에 관한 법리와 그 배경을 이루는 시장의 구조에는 달라진 바가 없다. 그리하여 필자는 95년 법과 그 이후의 법을 구분지어 해석을 달리할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그간 법의 변천에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책임에 관한 한 단일한 해석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판례가 안고 있는 해석론의 문제점을 열거하였다. 나아가 판례의 해석이 법해석론상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세우고 법규정의 위헌소지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issues discussed in the court’s rulings about the liability for redemption of the unit trust under the old Unit Trust Act (of 1995). The Supreme Court takes its position that the liability for redemption of the unit trust belongs to the securities brokers who sold the units to the investors. This means that the brokers have to pay the redemption price to the investors with their own money. Considering the brokers are merely involved in distribution of units, such liability cannot be led from the market role of the brokers’ business. The Author strongly criticizes the court’s ruling on the ground that such a ruling violates the basic principle of the unit trust symbolyzed as “high return and high risk,” since such an attribution of liability for redemption means shifting the market risk intrinsic to the investment activities of the unit trust holders to the securities brokers without any reasonable consideration and ground.
In addition, the Author notices that the legal issue about the liability for redemption of the unit trusts is not unique in the old Unit Trust Act. In other words, the Author explains that the same issue arises from the current law and the same solution should be sought under both 1995 law and current law. So the court’s ruling that the brokers are not liable for the redemption under the current law differently from 1995 law also ought to be the target of the Author’s criticism. The Author criticizes the Court’s reasoning for its ruling. The Court explains that its ruling is based on the protection of investors.
The Author insists that the shifting of risks mentioned above could not be justified as protection of investors. It means merely an excessive favor for investors who are the majority in number in the market.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for the dispute concerning the liability for redemption of unit trust, the Author concludes the relevant provisions about redemp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way that the unit trust should be redeemed only with the scheme property of a fund. As an alternative solution, the Author argues the relevant provisions should be declared to be void because of their unconstitu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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