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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의 의미 = Meaning of “Inputting Information or Instruction” as Prescribed by Article 15-2(1)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Amount of Damage Caused by Telecommunications Bank Fraud
저자
고제성 (대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9-394(26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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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Act on Refund of Amount of Damage Caused by Telecommunications Bank Fraud (amended by Act No. 12384, Jan. 28, 2014; hereinafter “Special Act”) inserted a new clause on “crimes involving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under Article 15-2 (Penal Provision) in order to punish variant forms of voice phishing which are difficult to punish under the Criminal Act, as well as conventional types of voice phishing attacks which were punishable under the Criminal Act as crimes involving fraud or fraud using computers, etc.
However, rather than prescribing that “a person who committed an act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s being subject to punishment, Article 15-2(1) of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any person] causing other persons to input data or instructions into computer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units” (subparag. 1) or “[any person]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into computer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units by using other persons’ data he/she acquires”(subparag. 2) shall be punished for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This, in turn, has caused confusion as to interpreting the said provision in practice.
As to the subject case, the Majority Opinion expressly stated that “The act of ‘inputting information or instruction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which is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rticle 15-2(1) of the Special Act (hereinafter “this case’s penal provision”) means ‘inputting information or instruction for the purpose of remitting/transferring money into an account used for fraud by committing a telecommunications-based fraud against another person.’ Therefore, in this case, the act of inputting information, etc. on the holder of the account used for fraud into an information processing unit for the purpose of withdrawing cash from the said account after the victim’s money was remitted/transferred to the account used for fraud does not constitute an element of crime prescribed under this case’s penal provision.” The subject case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Supreme Court’s first declaration as to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phrase “inputting information or instruction” prescribed under the aforementioned Article 15-2(1), based on not only the said Article’s language in itself but also the systematic relationship with the provision as to the definition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rticle 2 subparag. 2) and logical context.
종래 형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되던 보이스피싱 행위를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까지도 처벌하기 위하여 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15조의2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행위를 한 자’라고 하지 않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제1호),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여, 그 해석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어 왔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자체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규정(제2조 제2호)과의 체계적 관계와 논리적 맥락에 따라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최초로 선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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