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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의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간접적인 이익의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한계 = Limits of Gift Taxation on Indirect Profit Transfer via Transactions with a Profitable Corporation
저자
이경훈 (대전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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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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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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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3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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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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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commentar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13266 Decided October 15, 2015. Question Presented in the case is whether a gift tax may be imposed on indirect wealth transfer between parties in special relationship through transactions with a profitable corporatio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IGTA”) adopted the so-called “Complete-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for Gift Tax” (the “CCTS”) by: (a) establishing Article 2(3) imposing tax liability not only on gifts under the Civil Act, but also on gratuitous transfer of property in a direct or indirect manner and increase in property value by donation, consistent with the tax law-specific concept of comprehensive gift; and (b) converting the “positive enumeration of deemed gift regulations” into an “illustrative regulations on calculating the benefit/value of a gift”(the “Illustrative Evaluation Regulations”). The CCTS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2004.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CCTS, Article 41 of the IGTA imposed gift tax liability only on transfer of wealth through transactions with corporations that has a deficit or under business suspension or closure. It was understood that a gift tax liability was not imposed on a corporate shareholder who indirectly turned a profit through transactions with a profitable corporation, since such shareholder profits would be subject to dividend income tax or capital gains tax at the point of distribution or share transfer.
The revision of Article 41 of the IGTA under the CCTS into an illustrative regulations on computing the value of a gift has preserved the contents on tax liability and scope. However, the National Tax Service began to impose gift tax on shareholder profits realized through donations of asset to profitable corporations whose stock price increased, on the ground that such a profit constitutes a gift under Article 2(3) of the IGTA as a profit arising out of an indirect transfer of property.
The subject case held: (a) as a matter of principle, gift tax may be imposed on any action or transaction inasmuch as it constitutes the concept of gift under Article 2(3) of the IGTA; however, (b) gift tax liability under Article 2(3) of the IGTA shall be limited in cases where it can be deemed that the Illustrative Evaluation Regulations restrict gift tax liability to a discrete set of acts or transactions and confines the scope of taxation within certain bounds with a view to ensuring predictability on the part of taxpayers and stability in tax law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ase lies in the Supreme Court’s first-ever holding that: (a) Article 2(3) of the IGTA serves as a ground for imposing gift tax liability; but at the same time, (b) the imposition of gift tax liability under said provision has certain limits in relation to the Illustrative Evaluation Regulations. Such limitations on gift taxation can only be further delineated by interpreting tax liability and scope as provided under the Illustrative Evaluation Regulations. Thus, it is anticipated that their content and standard will gradually be specified going forward by the accumulation of precedents on individual issues.
이 글은 흑자의 영리법인과 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자 간의 간접적인 부의 이전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여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과세대상으로 정의한 제2조 제3항을 신설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2004. 1. 1.부터 시행하였다.
완전포괄주의 시행 전의 법 제41조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휴·폐업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흑자의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주주의 이익에 대하여는 배당시점이나 주식의 양도시점에서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그 주주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완전포괄주의 시행 후의 법 제41조가 가액산정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흑자의 영리법인에 자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주주가 얻은 이익은 ‘간접적인 재산의 무상이전’에 의한 이익으로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대상판결은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 제한된다고 보았다.
즉 대상판결은 법 제2조 제3항이 증여세 과세의 근거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위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는 개별 가액산정규정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증여세 과세의 한계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정한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에 관한 해석에 의하여 가려질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례의 집적을 통해 그 내용과 기준 등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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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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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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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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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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