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처분의 상대방이 얻은 유리한 지위 내지 이익을 제한·회수할 방안과 그 한계 = Methods of limiting or recovering profits and advantagesplaintiffs received during suspension of execution, and limits thereof -Critical analysis o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0Du34070-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59(4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0Du34070 (hereafter the “Decision”) ruled that suspension of effect makes as if a disposition did not exist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and the annulment of suspension does not have retroactive effect. The Decision also interpreted the disposition at issue as a combination of cancellation of the original disposition and a new disposition that can have a complete executive effect on the plaintiff even after the decision of suspension. This interpretation shows the Decision’s belief that a plaintiff who receives a suspension should not be in a more advantageous position than those who do not receive one. Without the Decision, the plaintiff in that particular case would have been exempted from the execution of the disposition, which would have been too favorable a result for the plaintiff.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is not an obstacle for parties to request suspension of execution. As a result, the Decision harmoniously resolves the conflict between the private interest of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the public interest of prompt administrative execution that inevitably arises in suspension of execution cases. Moreover, the Decision will serve as a guideline for administrative agencies to change dispositions in similar situations in the future.
However, the Decision reveals some limitations as a way to guarantee the executive power of dispositions. The solution is only able to be used in limited kinds of dispositions, must follow the boundaries of timing and contents, and cannot prevent plaintiffs from gaining some extent of unexpected profits and advantages. In addition, to adjust the imbalance between those who receive a suspension and those who do not, remaining future tasks include categorizing profits and advantages that plaintiffs receive by suspension of execution, sorting types of profits and advantages that should be limited and recovered from plaintiffs, and developing logic to limit and recover them.
대상 판결은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효력정지기간 동안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조성하고, 효력정지결정의 실효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은 자에 비하여 더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변경처분으로 해석함으로써 집행정지결정 이후에도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판결과 같이 판단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의 결론은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한다. 또한 대상 판결과 같이 판단하더라도 향후 처분의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 가능성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상 판결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사익과 행정의 원활한 운영의 확보라는 공익의 갈등 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대상 판결은 행정청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 이후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과 같이 변경처분을 통해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해결 방안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대상 판결과 같은 해결 방안은 일정한 유형의 처분에서만 활용될 수 있고, 시적·내용적 한계를 준수해야 하며, 원고가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간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단계와 그 이후 단계 모두에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처분의 유형에 따라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집행정지 이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변경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 원고가 얻는 유리한 지위와 이익의 유형을 분류하고 어디까지를 제한 내지 회수되어야 하는 이익으로 볼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