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방안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Way of Its Legis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5-153(29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try to define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under Korean legal system and to suggest how to introduce the CSR provision as an adequate legal paradigm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this article, Chapter Ⅱ contains an definition of the CSR. We can define the CSR under the law as the assertion that every corporation should be managed ethically and behave publicall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Chapter Ⅲ, I attempt to analyze the objection theory and the supporting theory about the CSR and to choose the latter between them.
In Chapter Ⅳ, this article looks the history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CSR in the legal system of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U.S., U.K., Germany, Japan, China, and European Union.
Some scholar placed the incipience of the CSR in the 19th Century. Since then, the notion of the CSR raised its head because of globalization,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appearance of th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nd the danger of environmental pollution. Some scholars oppose the CSR, insisting the shareholder primacy theory, economic inefficiency, over-influence of corporations and confusion in business sector, and the Contractarians have the same viewpoints. However others agree that the CSR is consistent with the stakeholder theory, corporations’ social relationship, social character of corporate profit and corporates’ financial ability. Furthermore, major states including U.S., U.K., Germany, China, European Union have a very affirmative attitude for the CSR in their law system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also actively support the CSR.
In Chapter Ⅴ, I describe the attitude of legal scholar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aspect of acceptance of the CSR and insist that we accept the CSR in the Commercial Act as a duty of directors of corporations.
In Korea, majority opinion has hitherto oppos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CSR in the Commercial Act, emphasizing the uncertainty of the CSR definition, vagueness of its targets, difficulty of legislation of general clause, and the shareholder primacy. However the productivity slowdown and income inequality problem raised in the global level are pressing us to accept the CSR as a legal duty and Korean corporations operating business globally are confronted with the same demand.
Lastly in Chapter Ⅵ, I recommend that legislature should insert the Article 382-3 Paragraph 2 and 3 in the Commercial Act as follows: Article 382-3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2)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under Article 542-2 may take into account ethical considerations that are reasonably regarded as appropriate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business, regardless of which is not for making immediate profit of the company.
(3) Directors under paragraph (2) may devote a reasonable amount of resources that are devidends payable under the Article 462 (1) to public welfare, humanitarian, educational, and philanthropic purposes.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이하 ‘CSR’이라 한다)이란 주식회사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거나 수익극대화에 반하더라도 공익적 성격의 행위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말한다. CSR은 역사적으로 1800년대에 그 사상적 맹아가태동하였고, 1900년대에 개념이 생성되었으며, 세계화, IT기술의 발달, 사회책임투자 등 기업평가 척도의 개발, 환경오염의 위험 등으로 널리 관심이 증대되었다.
CSR의 인부와 관련해서는 주주지상주의, 자원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 및 기업경영의 혼란, 회사의 본질에 대한 계약론의 입장 등의 근거에서 부정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해관계자주의, 회사의 사회적 이해관계와 기업이윤의 사회성, 국가나 비영리시민단체에 비교할 때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적합한 성질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긍정하는 입장이 있으며, 후자가 타당하다.
국제적으로 미국⋅영국⋅독일⋅중국⋅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연합(UN),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속가능개발세계경영자협의회(WBCSD),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등의 국제기구들은 모두 CSR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다수의 견해는 대체로 사회적 책임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책임대상의 모호성, 일반규정의 입법기술상의 어려움, 입법례로 보아 사회적 책임의 규정을 둔 국가가 많지 않은 점, 회사의 본질은 순수한 이익단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 책임론을 법적 개념으로서 받아들이거나회사법에 명문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글로벌 차원의 세계경제의 생산성 저하와 소득불균형 양자의 문제 앞에서 CSR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우리기업들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상 CSR이 인정되어야 할 기준은 회사 자체와 주주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 순위로서 그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대한 배려가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보며, 구체적 법제화방법으로서는 상법 제382조의3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의 이사는 회사 수익이 단기간에 증가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절한 윤리적 사항을 고려하여 행위할 수 있다”는 것과 다시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의 이사는 제462조제1항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액의 일부를 공공복지, 인도주의적, 교육 및 자선 목적을 위하여 쓸 수 있다”고 선언하고, 그 적용대상으로는 주권상장법인처럼 어느 정도 대규모의 주식회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