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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을 통한 정당 내 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 = Verwirklichung der innerparteilichen Demokratie und die Wahlprüf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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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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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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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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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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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헌법국가에서 정당은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이에 따라 정당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예비형성과 정돈된 정치적의사형성을 위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를 공직선거의 후보자추천을 통해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은 대외적으로 설립이나 목적, 활동 등에 있어 국가나 외부세력의 과도한 개입을 받지 않는다. 정당법상 등록요건은 형식적으로 판단되며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은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당의 당헌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정당의 목적과 활동을 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조직질서와 동일한 수준을 요구받지 않는다. 오히려 최소한 헌법원칙에 입각하도록 동질성이 요청된다. 정당 내 민주주의의요청 역시 동질성 명령에 입각하여 판단되지만 정파강제나 일방적 후보자결정은 동질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대한 위반사유이다. 본 판결은 정당의대외적 자유와 대내적 자유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정당의 대외적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였고, 정당 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동질성 명령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정당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직접적이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후보자추천 절차의 비민주성이라는 하자 논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더보기Im modernen Verfassungsstaat haben politische Parteien einen besondere Stellung und damit die Parteifreiheit. Die Freiheit der politischen Parteien wird nicht nur für die Vorformung und geordnete Bildung des politischen Willens anerkannt, sondern soll diesen auch durch die Kandidatenaufstellung für Wahlen gelten. Daher unterliegen politische Parteien keinen übermäßigen Eingriffen des Staates oder externer Kräfte in ihre Gründung, Ziele oder Aktivitäten. Nach dem Parteiengesetz werden Registrierungsvoraussetzungen förmlich beurteilt und die Fukrtion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sfunktion einer politischen Partei unterliegt keiner Beurteilung. Die Satzung der Partei legt den Zweck und die Aktivitäten der Partei als freiwillige Organisation fest und muss nicht auf der gleichen Ebene wie die Organisationsordnung staatlicher Institutionen liegen. Vielmehr wird geboten, dass die Homogenität zumindest auf verfassungsrechtlichen Grundsätzen beruht.
Das Gebot innerparteilicher Demokratie wird ebenfalls anhand des Homogenitätsgebots beurteilt, Fraktionszwang oder einseitige Kandidatenaufstellung stellen jedoch schwerwiegende Verstöße dar, die dem Homogenitätsgebot nicht genügen. Bei diesem Urteil geht es um die gerichtliche Kontrolle der äußeren und inneren Freiheit politischer Parteien. Supreme Court versuchte, die äußere Freiheit politischer Parteien getreu zu gewährleisten und wandte das Homogenitätsmandat auf die Demokratie innerhalb politischer Parteien an. Es wurde jedoch nicht ausreichend auf die Frage der nichtdemokratischen Kandidatenaufstellung eingegangen, der als der direkteste und wichtigste Schritt zur Verwirklichung der Demokratie innerhalb einer politischen Partei g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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