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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의 재산권론에 대한 연구 ― 『의무론』을 중심으로 ― = The Property Theory of Cicero in De Offic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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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룡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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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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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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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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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5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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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l Wood considered Cicero's theory of property to be economic individualism and atomism, and regarded Cicero as the first political thinker to emphasize private property rights and the state’s duty of protecting them. Wood's interpretation, however, ignored Cicero's philosophical and socio-economic contexts. Cicero did not presuppose individual and selfish human beings. His ideas are based on the Stoicism. Humans want to preserve themselves according to oikeiōsis. Concern for oneself leads to Concearn for others and eventually proceeds to universal humanism. Admitting private property, he emphasized how it would be consistent with moral good. For him, the property is not only adiaphora, but also proêgmena if it is useful. Cicero argued that property should be used appropriately, so that it is not only in his own interest but also in the community from the viewpoint of the kathêkon and ethics of liberalitas. Cicero understood that the natural law is based on oikeiōsis and recta ratio as a guiding principle of positive law. For this reason, moral obligations can be converted into legal obligations in his theory.
Understanding Cicero’s theory as economic liberalism simply because he did not impose the ethic of liberalitas as a legal obligation on Roman citizens is an argument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Cicero's imperialism and expansionist contexts. His ideas cannot be interpreted as modern individualism. Rather, it developed Aristotle's concept of ownership more critically and influenced the medieval philosophy.
키케로는 『의무론』에서 “모든 사람들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 공동물의 일부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닐 우드(Neal Wood) 등은 키케로의 사상을 경제적 개인주의 또는 원자주의로 간주한다. 그들은 키케로가 사유재산권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조한 최초의 정치사상가이며, 홉스와 로크 등의 근대 초기 사회계약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드의 해석은 키케로의 철학적・사회경제적 맥락들을 무시하고 있다. 키케로는 개별적이고 이기적 인간을 전제하지 않았다. 그는 스토아 사상의 인간 본성론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은 오이케이오시스(oikeiōsis)에 따라 자기를 보존하고자 한다. 자기에 대한 자각과 애착은 타인으로 향하는 오이케이오시스로 발전하여 보편적 인류애로 나아간다. 키케로는 재산의 소유와 증식을 인정했지만, 재산의 사용과 도덕적 선의 일치를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서 재산은 아디아포라(adiaphora)이지만 또한 유익하게 사용한다면 프로에그메나(proêgmena)인 것이다. 이때의 유익함은 도덕적 선을 지향한다. 키케로는 카테콘(kathêkon)과 베풂(liberalita)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재산을 자기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유익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키케로의 입장에서 자연법은 오이케이오시스와 올바른 이성을 전제로 하면서 실정법을 지도하는 원리이다. 때문에 베풂의 도덕적 의무는 법적 의무로 전환될 수 있다. 만약 제국주의와 팽창주의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베풂의 의무를 로마 시민에게 법적 의무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키케로를 경제적 개인주의로 이해한다면 이는 맥락적합성을 상실한 것이다. 오히려 키케로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재산 개념을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중세 교부철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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