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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결과손해(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체계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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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2(2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가 물건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신체나 다른 재산에까지 확대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 또는 보장책임의 법리에 의해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담보책임법은 독일구민법과는 달리 성상보증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물건의 하자유형에 ‘보증된 성상의 하자’를 포함시켜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려는 견해가 있다 . 그러나 하자담보책임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상범위가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사이의 등가적 이익에 제한된다고 볼 때 그러한 시도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독일현행민법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성상보증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보장책임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 민법은 하자손해와 하자결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에서 이원적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과거 독일 민법 하에서도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행법은 과거 법개정을 통하여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하자담보책임법상의 성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삭제하고, 물건의 하자와 관련된 채무붙이행책임의 요건 하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물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하자손해와 하자결과손해는 모두 채무불이행책임의 영역에서 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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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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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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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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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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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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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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