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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법공조의 실천현황과 개선방안 = Current Status of Judicial Assistanc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Ways of Future Improvement
저자
석광현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7-35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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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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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민사사건에서의 ① 문서의 송달, ② 증거조사, ③ 법정보제공과 ④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서의 공조를 포함하는 의미로 국제민사사법공조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한국은 1997년 8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회원국이 되었고, 이어서 2000년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1965년 협약”에 가입하였다. 또한 한국은 호주 및 중국 등과 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한국은 2010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1970년 협약에도 가입함으로써 송달과 증거조사라고 하는 협의의 국제민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 기초를 구축하였다. 여기에서는 한중간의 민사사법공조의 실천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종래 한중간의 송달공조는 한중조약과 송달협약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증거조사공조는 활발하지 않다. 다만 근자에 한국이 중국으로 한중조약에 따른 증거조사공조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중국이 이를 수용한 사례와 기타 소수의 사례가 보인다. 한중조약은 법정보공조를 포함하나 이는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송달 및 증거조사공조에 관하여 아쉬운 점은 아래와 같다. 송달에 관하여 한중조약체결시 양국이 이미 송달협약의 체약국이었으므로 양국이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했던 간편한 송달방법의 일부를 한중조약을 통하여 허용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한중조약 체결시에는 증거협약의 체약국이 아니었던 한국이 그 후 가입하였으므로 한중조약을 개정함으로써 양국이 증거협약 가입시 유보했던 간편한 증거조사방법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증거조사공조가 활발히 이용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그런 필요는 크지 않다.
한편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보면, 한국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상세한 명문규정을 두지는 않은 탓에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논자에 따라 다양하다. 다만, 재산법상의 사건에 관하여는 양국간에 상호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양국의 관련법조문을 보면 상호주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를 보면, 서울지방법원 1999. 11. 5. 판결이 신용장사건에서 상호주의의 존재를 긍정하고 중국 법원판결을 승인하였기에 한국 전문가들은 장래 중국 법원이 한국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2011. 9. 30. 광동성 심천시 중급인민법원판결은, 호혜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강제집행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 법원이 중국판결을 승인 및 집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중간에 상호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한중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당분간 이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 중국의 민사소송법에 대한 한국측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점은 중국의 관점에서도 동일할 것이다.
In this article the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or cooperation in civil matters refersto the judicial assistance or cooperation in respect of ① service of documents, ② takingof evidence, ③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and ④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foreign judgments in civil matters. Korea became a member of the Hague Conference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ugust 1997 and acceded to the “Convention on the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Service Convention”) in 2000. In addition, Korea has entered into a bilateral treaty on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with Australia and China, respectively. In addition, in2010 Korea has acceded to the “Convention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or Commercial Matters” (“Evidence Convention”), thereby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the most important judicial assistance in its narrow sense, namely, service of documentsand taking of evidence.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of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waysof future improvement. Judicial assistance for evidence taking is rarely used in practicewhile judicial assistance for service of process is widely used under the Korea-ChinaBilateral Treaty (“KC Treaty”) and the Service Convention. However, there is a recentcase where a Chinese court has accepted a request from a Korean court for evidencetaking in China and other small number of cases for evidence taking. Although the KCTreaty covers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it does not appear to be used in practice.
There are some rooms for future improvement in respect of service of documents andtaking of evidence. Concerning the service of documents, Korea and China which werealready parties to the Service Convention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bilateraltreaty should have permitted in the KC Treaty the more convenient method of servicethey did not adopt when each of them had acceded to the Service Convention, but didnot do so. Turning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the conditions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hina are not precise, whilethos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Korea are muchclearer. However, it is evident that both Korean and Chinese laws require the existenceof a reciprocity so far as property cases are concerned. Comparison of the relevant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both countries appears to show that there existsa reciproc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Turning to the court precedents, a judgment ofthe Seoul District Court of November 5, 1999 recognized a Chinese judgment in a letterof credit case and held that there was a reciprocity between Korea and China. Basedupon that judgment, Korean experts had expected that Chinese courts would similarlyrecognize a Korean judgment. However, a Chinese court in Shenzhen, GuangdongProvince refused to recognize and enforce a Korean judgment based upon the rationalethat there was no reciprocity between Korea and China. Therefore, for now it is difficultfor Korean experts to expect Korean courts to recognize and enforce a Chinese judgment.
One way of ensuring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betweenKorea and China would be to amend the KC Treaty. However, it would not be easy todo so for the time being. This is because at present Koreans do not have sufficientknowledge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China. Probably Chinese people also do nothave sufficient knowledge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Korea.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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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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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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