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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남녀평등실현법제 고찰 = Eine Studie über die Verwirklichung der tatsächlichen Gleichberechtigung in der Schweiz
저자
신옥주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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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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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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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7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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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Vergleich zu anderen Nachbarländern hat Schweiz wenige Interesse für die tatsächliche Gleichberechtigung zwischen Männern und Frauen. Erst 1971 wurde Frauen auf der Bundesebene Wahlrecht gegeben. Es hat sich aber mit der Einführung der Gleichstellung in Art 4 Abs. 2 SV a. F. geändert. Aufgrund dieser Bestimmung ist das Bundesgleichstellungsgesetz verabschiedet. Im Art. 4 Abs. 2 S. 1 a. F. verankert 냐초 die Gleichstellung von Mann und Frau. Im S. 2 vom selben Artikel findet man das Egalisierungsgebot und im S. 3 das Gebot für den gleichen Lohn. Aufgrund dieser verfassungsrechtlichen Bestimmung ist 1995(Inkrfttreten im Jahr 1996) das Bundesgleichstellungsgesetz verabschiedet, um die tatsächliche Gleichberechtigung zwischen Geschlechtern durchzusetzen. Diese Änderung im Hisicht der tatsächlichen Gleichberechtigung verschleunigte sich mit der Verfassungsrevision von 1999, wobei nicht nur der Art 4 Abs. 2 in Art. 8 verlegt wurde, sondern auch der Inhalt der Gleichstellung zwischen Geschlechtern noch präziser geworden ist.
Im Jahr 2002 wurde das Bundesgleichstellungsgesetz evaluiert, um zu überprüfen, ob es wirklich zu der Verwirklichung der Geschlechtsgleichheit dient. Nach d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wurde es klar, dass es ein gutes Mittel für diesen Zweck ist.
Bevor man den Gleichstellungsartikel in SV untersucht, ist es sinnvoll, einen Blick in das schweizerische Politik- und Rechtssystem zu werfen. Denn Schweiz hat eigenartige direkte Demokratie entwickelt. Die Rechtsetzungsverfahren ist auch ganz anderes. Sie zeichnet sich durch direkte Demokratie wie Volksinitiativ, Volksentscheidung, Bundesland und Verhältmässigkeit bei Wahlen aus.
Es ist lehrreich für uns, den schweizerischen Gang zur Verwirklichung der Gleichstellung zu untersuchen. Aus der Geschichte von der Schweiz kann man erkennen, dass sie mit der Einführung des Gleichstellungsartkel in die Verfassung begonnen hat. Es ist für uns auch sinnvoll, den Gleichstellungsartkel in koreanische Verfassung einzuführen, um tatsächliche Gleichstellung herzustellen.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늦은 1971년에 연방차원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여성의 평등실현을 위한 법제의 마련에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스위스는 1981년에 헌법 제4조 일반적 평등조항 안에 남녀동권조항이 제4조 제2항(현 제8조 제3항)으로 도입하였다. 삽입 된 구 제4조 제2항의 구성은 제4조 제2항 1문에서는 남녀동등지위(Gleichstellung von Mann und Frau)를, 제2문에서는 남녀의 실질적 평등의 실현(Egalisierungsgebot)을, 그리고 제3문에서는 동일임금(Gleicher Lohn)을 규정하는 형식이다. 헌법상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5년에 동등지위법이 제정(1996년부터 발효)하면서 여성평등실현법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1999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한편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법정책에 한층 가속도가 붙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개헌을 통하여 단지 구 제4조 제2항의 평등조항이 현행 제8조로 조바꿈을 한 것만이 아니고 남녀평등의 내용이 더욱 다양하고 정치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행되어온 남녀동등지위법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2년 3월 22에 남녀동등지위법에 대하여 입법평가가 실시되었다. 연방동등지위법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의 결과 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차별의 철폐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며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도 유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에 대한 헌법 및 법에 대한 연구를 하기 이전에 스위스의 법․정치체계를 선행하여 살피는 것은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스위스는 다른 민주국가와 다른 독특한 스위스식 민주주의를 펼치고 있고, 법정립작용도 통상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절차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정치체계는 국민투표, 연방주의 및 비례대표선거를 기초로 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연방과 주가 자발적으로 비례배분을 하는 제도가 잘 발달된 점이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강력한 직접민주주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입법절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률에 관한 모든 결정은 임의적인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과 정부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을 위한 의회의 정당성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의 내용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점에 있고, 정부의 정당성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의 사전절차를 지도할 관할권까지도 포함하는 국가지도기능을 가지고, 입법의 내용에 행정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스위스가 실질적 남녀동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상 남녀동권을 규정하고, 또 개정을 통하여 그 내용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이제는 헌법상 남녀동권의 도입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며, 여성발전기본법도 연방남녀동등법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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