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법상 신상보호를 위한 장래대리 = The Lasting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Matters under German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348(30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examined the lasting power of attorney(Vorsorgevollmacht) for health and welfare under german law. The german lasting power of attorney is rooted in ordinary agency and powers of attorney in private law. It is merely the scope of application that is extended to cover also the situation where the granter loses his ability to manage his or her affairs. In property and financial matters, powers of attorney concerning the financial affairs of the grantor have been in use since the 19th century. In contrast to financial matters, an lasting power of attorney in personal matters is a creation of the 1990s. In 1999, the position was somewhat clarified as it was stated that the Vorsorgevollmacht could also cover medical treatment (§1904 BGB). Ten years later in 2009, the legislator explicitly acknowledged the long established practice that the Vorsorgevollmacht in health care allows the attorney to consent to or to withhold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1901a BGB). Moreover, since 1999 the BGB has provided that an attorney may be granted the power,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n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ustodianship court, to place the grantor in a closed institution and consent to measures depriving him of his liberty (§1906 BGB). Recently, in 2013, an amendment to §1906 BGB opens up the possibility to grant the power to consent to compulsory treatment, again under specific conditions an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ustodianship court(§1906 III, IIIa BGB).
All these powers in personal matters must be granted explicitly and in writing, including the personal signature of the grantor. A general power of attorney ‘for all personal matters’ will therefore not be sufficient, even if it is done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grantor. In germany, registration is optional. Rather than safeguarding the validity of the lasting power of attorney, its purpose is to avoid custodianship by informing the custodianship court that an lasting power of attorney exists. Since 2005, there has been a Central Register for Advance Instruments at the German Federal Chamber of Public Notaries on a statutory basis. Apart from registration, each attorney is under an obligation to inform the custodianship court in writing about the Vorsorgevollmacht, and the custodianship court may request a copy thereof (§1901c BGB).
본고는 독일법상 신상보호를 위한 장래대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장래대리권은 민법상 통상의 대리권에 기초하고 있고, 단지 통상의 대리와는 달리 행위무능력 내지는 후견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재산관련 대리는 19세기에도 이미 존재했으나 신상관련대리는 1990년대에 비로소 입법화되었다. 1999년에 임의대리인이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후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제1차 성년후견법 개정에 의한 제1904조 제2항. 현행법 제1904조 제5항), 본인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거나 가정에서 본인에게 자유박탈적 처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906조 제5항). 10년 후인 2009년(제3차 후견법 개정)에는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명문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지시서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에 있어서도 장래대리인에게 후견인과 마찬가지의 지위가 부여되었다(제1901조의a). 나아가 2013년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장래대리인이 본인의 자연적 의사에 반해서도 의료적 필수처치에 동의할 수 있도록 법정되었다(제1906조 제3항, 제3항의a).
이 모든 신상관련 장래대리권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개별수권만 가능하므로 모든 신상관련 행위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다. 장래대리권을 등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다만 이미 임의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므로, 이 임의대리인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데 등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5년에는 연방공증위원회 산하 장래대리권 중앙등록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등록과는 별도로, 대리권증서를 보유하는 자는 후견법원에 대리권 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후견법원도 이 문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901조의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