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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사법심사기준으로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 = Credibility Test on the Record Supporting Legislation as Supreme Court’s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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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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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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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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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1960s, the U.S. Supreme Court(SCOTUS) has made unconstitutional decisions based on strict scrutiny in Equal Protection cases, in which racial classification matters. However, there are some cases where a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is made while applying the strict scrutiny. When the SCOTUS applied not only strict scrutiny but also adequacy-checking to the record of the agency or the Congress, the law was upheld. The test manner on the record can be divided two, adequacy-checking is a modest verifying legislative data submitted by Congress, credibility-test is strictly judging for confidence in government data from a skeptical view point. Even if the SCOTUS apply the strict scrutiny, the law can be upheld through the adequacy-checking test on the record supporting legislation.
The conservative Justices who made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in Shelby County and the liberal Justices who made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in Windsor seem to be equally skeptical to the record submitted by Congress. However it is different, under what conditions, it is more important and persuasive, SCOTUS can apply credibility test on the record supporting legislation.
Considering the role of the legislative,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under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court can apply the adequacy-checking to the record of the legislative under the strict scrutiny. If there is a serious restriction on the fundamental rights, the court can credibility-test to the record under the rational basis test.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credibility and the adequacy method will be helpful to establish more persuasive and reasonable standard for the judicial review.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부터 인종을 차별기준으로 한 평등보호사건에서 엄격심사를 하며 위헌결정을 했다. 그러나 엄격심사를 하면서도 합헌결정을 한 경우가 있는데, 정부나 의회의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 적합성심사를 한 경우가 그러하다. 의회가 제출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타당성만 확인하는 것을 입법자료에 대한 적합성(adequacy)심사,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회의적인 시각에서 정부자료에 대한 신뢰 자체를 엄격하게 허용하는 것을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심사라 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이 엄격심사를 하더라도 적합성심사를 하면 합헌으로, 합리성심사를 하더라도 신뢰성심사를 하면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셸비카운티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보수주의 대법관들과 윈저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자유주의 대법관들은 의회가 제출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그 신뢰성을 의심하고 위헌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조건 하에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할 것인지, 어떤 조건일 때 심사기준의 엄격성이 정당화되는지 하는 점이 더 중요하고 설득력이 큰 것이다.
권력분립 원칙 하에서 의회와 정부, 법원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 법원은 적합성심사를 할 수 있다.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신뢰성심사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평등심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데, 입법자가 제시한 관련 자료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면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설득력 있는 심사기준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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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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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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