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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와 사회정의: 임금과 연금을 중심으로 = Occupational Civil Service System and Social Justice: Focusing on wages and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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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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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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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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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has a systematic and organic link between its components. Also, goods are limited. Therefore, if someone takes more than necessary goods, someone does not have as much goods as they need. Furthermore, it is a big problem if the group that takes more than necessary goods does not gain profit by itself in the competition of the market, but has been solidified for decades.
Public officials receive wages and pensions through the taxes that the state collects forcibly against the people. If a public official is paid as a wage worker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and is paid in return for legitimate labor, or if he or she receives a retirement benefit at the expense of serving the public interest or at the expense of the republic, nobody will blame anyone. But what if not? In the Joseon Dynasty, the man class enjoyed many privileges and reigned over the people and people. At that time, I knew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man, but unfortunately I tried to be a man rather than claiming to get rid of him. Currently, we live in a democratic republic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ot the Joseon period. Now is the time to try to get rid of the special class rather than try to be a special class, or to claim the privilege of the special class. That is why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면 누군가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지 못한다. 만약,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인정되어 왔고 이익이 시장의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니라 체제에 의한 이익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수 십 년째 공고화되어 있다면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는 계층은 우리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인정하지 않고 창설치 못하는 ‘특수계급’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집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며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 차별을 철폐하고 그 집단을 합리적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직업공무원의 임금과 연금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누군가는 ‘박봉’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너무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이다. 기준에 따라 박봉과 고봉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판단할 대상이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판단 기준만 존재하고 판단할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시민단체 등의 수 년 간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직업공무원의 직렬별, 직급별, 호봉별 봉급과 수당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임금으로 지급 받는 공무원이 얼마의 봉급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직업공무원들이 얼마를 받는가에 대하여 철저히 비공개하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사지 않아도 되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오해의 불식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공무원 임금 공개법’을 빠른시일안에 제정하고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받는 총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공개범위를 봉급만 공개할 것인지, 수당까지 할 것인지, 무슨 수당까지 공개할 것인지와 어느 직업공무원의 직렬, 직급, 호봉을 공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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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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