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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통신제한 법제와 그 시사점 = Etude sur le régime juridique français de la limitation des correspondances et se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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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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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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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s pensons que la collecte des communications au moyen de l’écoute téléphonique dans le cadre de la limitation de la correspondance est un moyen nécessaire et efficace pour l’enquête judiciaire et la prévention des menaces sur la sécurité nationale. De nos jours, les nouvelles technologies sont développées, les moyens de communication utilisés par les organisations criminelles dans lesquelles les terroristes sont également de plus en plus astucieux et divers. Dans ce contexte, le système juridique doit être activement développé afin de répondre pour protéger la vie et la propriété du citoyen.
En particulier, la loi coréenne sur la protection des secrets des communications permet l’écoute téléphonique pour l’investigation criminelle et la sécurité nationale. Cependant cela soulève la question de l’efficacité actuelle des moyens légaux utilisés pour la collecte des données. En effet depuis l’établissement de cette loi en 1993, il y a eu plusieurs modifications mais la base de la loi n’est pas assez étoffée pour refléter le développement des nouvelles technologies. Si la législation est modifiée pour la prévention de la sécurité nationale et de la criminalité avec les moyens modernes, nous devons considérer que la limitation des communications est liée au droit à la vie personnelle et au secret des communications.
La législation française dispose aussi de l’écoute judiciaire et l’écoute administrative dans le cadre de la limitation des communications de la loi de 1991. Par ailleurs, en raison de l’attentat de Charlie Hebdo en 2015, une nouvelle législation, par exemple la loi relative au renseignement de 2015, a été promulguée et développée très rapidement. Nous pouvons comprendre que cette réforme législative est en faveur de la protection des citoyens et de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Dans le contexte français, la France a essayé de mettre en œuvre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tel que préconisé par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sur la loi relative au renseignement.
De ce point de vue, l’étude du régime juridique français peut contribuer à réformer et améliorer la législation coréenne à propos de la limitation des communications.
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을 통한 정보수집은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임이 분명하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의 수집 및 전송이 용이해졌으나, 그 이면에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 악용될 우려가 항상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 또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진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할 만큼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보다 효율적인 정보수집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제한 법제도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1991년 법률에 따라 통신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사법감청과 행정감청이 제도화 되었다. 2015년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테러사건 이후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입법적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며, 2015년 정보법률 제정을 통해 통신제한 기술의 다양화를 통해 적법한 정보수집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수집을 위한 적법성 검토 및 자문을 위한 기관도 함께 설치해 두고 있다. 아울러 통신제한 법제정비 과정에서 프랑스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통신제한의 효율적 방법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조화로움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프랑스의 통신제한 법제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통신제한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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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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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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