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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계약상 무역보험공사의 면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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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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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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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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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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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8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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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역보험자의 급부에 대한 부책과 면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무역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고, 그가 무역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며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무역보험제도이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보험에서 지켜지는 위험의 측정이나 보험료의 결정 등의 대수의 법칙이 무역보험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보험은 국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 등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이 중요시된다.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급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무역보험 역시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무역보험의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에 무역보험공사의 면책가능성이 발생한다. 이 점 일반보험과 차이점이 있다. 무역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자의 면책의 다양한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면책과 부책의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exemption fromresponsibility and liability of insurance proceeds for the trade insurer. Trade insurance is the area of insurance, but the general insurance and there are differences. The trade insurance protects exporters from various risks arising from cross-border trade, and this gives they relieve the anxiety about trade and allows them to concentrate on the steady exports. Because of the specificity of collateral accidents occurring in trade, trade insurance is not applied strictly to the lawof large numbers about the decision of premium and measurement of risk observed in the general insurance. Also, the trade insurance is important for policy aspects supporting foreign trade in order to encourage a country to export. In the general insurance case if there is indemnity of intent or gross negligence of a policyholder, the insurer is exempt fromliability of insurance proceeds. The trade insurance also does not pay insurance if a policyholder cause insurance incidents on purpose. However, unlike a general insurance the trade insurance occurs exemption-possibility of insurance proceeds payment even if a policyholder is negligence. This point is different from general insurance. By reviewing various practices of the insurer's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trade, it will present clearly the distinction between exemption fromresponsibility and li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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