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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독직폭행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rrupt Violence of the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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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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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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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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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경찰의 독직폭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특징, 실태 및 사례, 그리고 관련 법규정에 대한 위헌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형법상으로 볼 때, 독직폭행은 제7장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권남용죄 가운데 형법 제125조의 폭행죄가 독직폭행에 해당된다. 여기에서의 ‘폭행’의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독직폭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 또는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만, 경찰이라는 특수공무원에 의한 독직폭행은 이의 성립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최근 5년간 독직폭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기소율은 다른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극단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인권의식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적절한 관행이 남았으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권리구제 의식 강화되고, 언론의 이에 관심이 크게 증가된 부분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양천경찰서의 사법경찰에 의해 자행된 독직폭행은 최악의 사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5명의 사법경찰이 21명의 형사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이러한 경찰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하는 행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적인 형사피의자 또는 일반시민(주취자 등)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오히려 저항 또는 공격을 하여 폭행 및 상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 경찰관은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12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동 조문이 명확성원칙, 비례원칙, 그리고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과 독직폭행 간에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독직폭행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 및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형사사법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권 조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찰조직 스스로 독직폭행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경찰에게 일정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This study analyzed and reviewed about the legal grounds and features, the realities and cases, and the un-constitutionalities of its law related to the Corrupt Violence of the police officers. Viewed in the criminal law, the Corrupt Violence is the crime of abuse of police’s authority among the crime of the duties of civil service in Chapter 7. And the Crime of Violence of the criminal law(article, 125) corresponded to the Corrupt Violence among the crime of abuse of police’s authority. In here, the concept of ‘violence’ means ‘the use of tangible force to the humans body.’ The Corrupt Violence is illegal in principle, but the special cases, for example, when the police officers doing his works according to the reasonable enforcement of duties or the order of a senior officers, the illegalities can be excluded. And the general crime of violences are approved, but in the case of the Corrupt Violence which is done by the special civil service, that is the police, there is no room for acknowledgment.
Statistically, the accidents of the Corrupt Violence are constantly growing. And the rates of prosecutions of its are low dramatically compare with other general criminal cases. We can find or estimate the reasons as following. That is, though the consciousness about the human rights of the police are improved, the improper customs are existed as usual. And the relief consciousness of individual’ rights are reinforced, and the interests are largely increased. As everyone knows, the scandal of Corrupt Violence committed by the detectives of the Yangcheon Police Station in 2010 is recognized on of the most notorious case. The five detectives infringed the rights of the twenty one criminal suspects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for finding the substantial truth. Of course, these police behaviors are obviously wrong without an objection. But, sometimes offensive criminal suspects or citizen(such as a heavy drinker) can protest or attack to the police when in the course of the police perform of his lawful duties, eventually being victimized such as violences or injuries by them.
Such being the case, an police officer claim the Constitutional petition(about the criminal law(article, 125)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bout this case, the court make a judgement that the article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s of clearness, proportion, and equality. But although the result, the possibilities of the dispute between the lawful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police and the Corrupt Violence are remained. In my opinion,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orrupt Violence some degree, we must or need to approach more basically in the situation of the national‧criminal policies. Recently, in criminal justice the discussions of arbitration about the authority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 are continued actively. In this situation, if the police can not suggest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Corrupt Violence, we can not worry about that the Government endow the police with the authority of investigatio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 KCI후보 |
| 2009-03-1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1.0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3 | 0.99 | 1.04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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