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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지(Willkür)의 자유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의 한 문단(MS VI 226∼7)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 = How to Understand the Freedom of Willkür A New Interpretation of a Paragraph in Kant’s “Metaphysics of Morals” (MS VI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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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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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lieve that Kant’s concept of freedom of Willkür has been used consistently in his entire work and argue, against the claims of some Kantian scholars, that in “Religion within the Boundaries of mere Reason” (hereafter “Religion”) and “Metaphysics of Morals” Kant consistently treats the concept of Willkür. The key question is whether in “metaphysics of Morals” Kant rejects the concept of freedom of Willkür, which he conceived in “Religion” in response to the criticism that the concept of autonomy is exposed to the problem of the attribution of actions to agents in that it consists in will’s sumission to moral laws that practical reason gives. In my view, the paragraph in question of “Metaphysics of Morals” (MS VI 226∼7) i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view of the controversial situation of the time, in particular the argumentative tension with Reinhold. On the basis of this consideration, I argue that Kant does not reject his concept of freedom of Willkür, but only distinguishes from Reinhold’s concept of free will, which resembles his own, by identifying Reinhold’s concept with the freedom of indifference. Kant’s attack point is that freedom of Willkür is distinguishable from the freedom of indifference established on the empirical level in that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define the concept of freedom of Willkür as a priorisupersensible.
According to Kant’s view of the Critique of Pure Reason, that the complete definition of freedom is impossible, but only incomplete expositions of it are possible, I further distinguish freedom of Willkür as a transcendental capacity to choose maxims, from the freedom of indifference as empirical ability to choose actions. Accordingly, we can ask for moral responsibility for our factual inability in deviating from obeying moral laws, by transcendentally presupposing Willkür as a capacity to choose this deviating.
필자는 칸트에게서 선택의지의 자유는 그의 전 저작에 걸쳐 개념적으로 일관되게 사용되었다는 입장에 서서 특히, 몇몇 칸트 연구자들의 주장에 반대하여, 순전한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이하 종교)와 윤리형이상학에서 칸트는 선택의지의 자유 개념을 일관되게 유지한다고 논증한다. 자율 개념은 실천이성이 수립한 도덕법칙에 의지가 종속되는 데에 성립하므로 여기서는행위자에게 행위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비판에 맞서 칸트는 종교에서선택의지의 자유라는 핵심 개념을 개진하는데, 그가 윤리형이상학에서 이 개념을 다시금 버리는가가 쟁점이다. 필자는 윤리형이상학의 해당 문단(MS VI 226∼7)은 당시의 논쟁상황, 특히 라인홀트와의 논쟁적 긴장을 고려할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관점에 선다. 여기서 칸트는 선택의지의 자유 개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선택의지의 자유 개념과 유사한 라인홀트의 의지의 자유 개념을 무차별의 자유 개념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것과 구별하고 있을뿐이다. 칸트의 공략지점은 선택의지의 자유 개념이 선험적초경험적인것으로서 완전하게 정의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지 경험적인 차원에서 성립하는 무차별의 자유와 구별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유 개념에 대한 완전한 정의(Definition)는 불가능하지만 불완전한 해설(Exposition)은 가능하다는 순수이성비판에서의 칸트의 견해에 따라 선택의지의 자유를 ‘준칙을 선택하는초월론적인 능력’으로, 무차별의 자유를 ‘행위를 선택하는 경험적 능력’으로 정식화하여 구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도덕법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우리의 사실적 무능력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탈을 선택하는 의지를 초월론적으로 전제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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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기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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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PHILPSOPHY -> CHEOLHAK: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철학외국어명 : PHILPSOPH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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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4 | 1.181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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