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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그 시사점 : 헌법재판소 2015.12.23. 2013헌바168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Comparative Legal Review of Political Fund Legislation and Its Implications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Korean Political Fund Act can be regarded as the process of prohibiting or institutionalizing corporate donations to prevent canonical cohesion and, in some cases, strengthening the legal apparatus for transparency while fostering the channels for procuring political funds have.
However, in spite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reality is that the noninstitutionalized forms of informal political funding are still being sourced, driving social and political waves. Moreover, in the situation that a corporation or a group can not donate funds to a supporter, and the support of a political party is prohibited, the damage caused by the prohibition is likely to be hit by a small party or a political newcomer. There is still a great need for improvement.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provisions of the Political Fund Act excluding political parties from the supporters of the supporters violate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the people.
And that there is no explicit stance on whether it is applicable or content neutral.
However, it implies that the act of involving political funds is included in the protection domain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funding system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Britain, and Japan in order to gain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political fund regulation system. It can be seen that the precautionary regulation on imports has generally been shifted toward strengthening the post - regulation on expenditures.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lso an extension of this direction. Regarding the direction of the reform of the political fund legislation,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income and expenditure should be ensured so that the party's decisionmaking process is not distorted by signatures with some powers.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ntributions of political funds to signatures are a form of exercise of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and are constitutionally permitted and guaranteed. In order to satisfy such a double demand, it is necessary to bipolarize political party funds, to relax pre-emptive control, and to improve post-transparency control.
우리 정치자금법의 개정과정은,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의 기부금을 금지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조달통로를 양성화하고 그 투명성을 강화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비제도화된 형태의 비공식적 정치자금이조달되면서 사회적 ․ 정치적 파장을 몰고오기도 한다. 더욱이 법인이나 단체 등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또한 정당의 후원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그러한 금지로 인한 피해는 군소정당이나 정치 신인이 입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대상 결정례는 정당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배제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정당활동의 자유 및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는데이러한 결정례는 정치자금규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내용 중립적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행위를 포함시켰다는 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본 글은 우리 정치자금법제의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일본의 정치자금법제에 대한검토를 하였는 바, 정치자금의 수요자 측면에서 후원회 지정권자, 공급자 측면(기부자 차원)에서, 대체로 수입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면서 지출에 대한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 헌재 결정례 역시 이러한 방향의 연장선에 있다고해석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제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이 일부 금력을 가진 사인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그 수입과 지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다른 한편으로는 사인의 정치자금 기부가 개인의 기본권행사의 한 형태이며,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보장되는 것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중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정당 정치자금을 보다 양성화(사전적 통제의 완화)하고, 사후적 투명성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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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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