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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ife Insurance Policies with Minors as the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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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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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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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85-41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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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성년인 경우와 비교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도덕적 위험을 일으키기 쉬운 반면, 피보험자인 미성년자는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으로도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규제하는 것이 추세이며, 우리 상법 제732조 역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15세 미만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자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될 수 없어 유족의 생계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본래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도덕적 위험의 여지가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에까지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며, 세월호 사건, 힌남노 지하주차장 침수 사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대형 사고 시마다 오히려 미성년자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위험의 방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보험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위험성이 낮은 일부 보험 종류에 한해 미성년자의 사망보험 가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도덕적 위험 우려가 높은 고액의 보험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엄격한 절차의 이행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제한하면서 적절한 위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법 제732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대응을 분석한 후, 단체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 등에서의 예외적 허용 가능성 및 전면적 유효화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다.
더보기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stipulates that “an insurance contract designating the death of a person under 15 years of age, a person of unsound mind, or a person of weak mind as the insured event shall be void,” thereby restricting the purchase of life insurance policies with minors as the insured. This provision aims to protect individuals under 15, who lack full judgment or decision-making capacity, from crimes motivated by insurance proceeds. The reason for invalidating death insurance contracts specifically for minors under 15 years of age is based on the functional aspects of life insurance. Under Article 64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dividuals under 15 are generally not considered workers under the Act and thus hold only the status of dependents. Therefore, such contracts do not align with the function of life insurance, which is to provide livelihood security for the bereaved family. Recently, opposing voices have grown louder regarding this commercial law stance. A series of major accidents, from the Sewol ferry disaster to the recent flooding of the underground parking lot at Hinnamno and the Jeju Air passenger plane accident at Muan Airport, have sparked a social demand that death insurance coverage is necessary for minors under 15 in specific circumstances. However, Article 732 is the result of the legislature's balancing of interests aimed at preventing insurance fraud. Allowing the death of a minor to be the subject of an insured event also carries inherent concerns about moral hazard, necessitating careful and multifaceted countermeasures.
Accordingly, this paper addresse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which deals with the validity or invalidity of life insurance contracts for minors, to explore reasonable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It also examines legislative examples and respons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regarding life insurance policies where minors are the insured. It will also examine whether death insurance contracts naming individuals under 15 as insured persons could be permitted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group insurance or civic safety insurance, and further explore whether, beyond such exceptions, death insurance contracts involving individuals under 15 could be deemed valid across th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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