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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호제도의 재정립 방향 고찰 -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System - Focusing on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System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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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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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3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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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문화재보호법에 법률상 용어로서 ‘역사문화환경’이 정의되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제도가 신설되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개별 문화재의 보존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 적절히 관리하여 문화재의 가 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역사문화환경은 국가공동체의 자산인 문화재 보존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풍요롭게 하고 역사적 경관을 형성하여 도시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 에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호제도의 내용을 고찰하여, 허용기준과 행위허가의 실체적 통제의 한계와 그에 따른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 현행 역사문화환경 보호제도의 미시적이고 소극적인 통제방식,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부실화의 우려 등 제도상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문화재 보 존에 초점을 맞춘 역사문화환경의 보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함과 동시에 그 수단으로서 역사문화환 경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며 향후 제도개선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더보기In 2010,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was defined as a legal term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CHPA), and a system for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HCEPA) was established. The HCEPA is a system to protect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by appropriately managing not only individual cultural heritage but also its surrounding environment.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needs protection and management in that it not only preserves cultural heritage but also enriches the living environment of local residents and forms historical landscapes to become a source of urban competitiveness. In this regard, the contents of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system under the CHPA were reviewed to limit the limits of the actual control of the acceptance criteria and permission, and the necessity of procedural control, the microscopic and passive control method of the current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system, the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The limitations in the system were presented, including concerns about deterioration in doubt. Therefore, it is not recommended to protect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with a focus on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but to actively shift the view toward ‘creating’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a Heritage Planning as a means to provide a basis for future syste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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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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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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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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