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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 제79조와 부적합물품의인도 = The Legal Treatment of the Delivery of Nonconforming Goods under the CISG Article 79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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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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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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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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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treatment of delivery of nonconforming goods under the Article 79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he Article 79 provides that a party may be exempted from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party’s failure to fulfill a contractual obligation. The provision establishes the concept “impediment” as a requirement for the exemption and it makes a contracting party exempted from contractual liabilities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his non-performance or defective performance was due to an 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which he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to take into account. Whether the exemption clause is applied to the case of delivering nonconforming goods is relevant to the extent to which the seller’s liability could be excused under the CISG based on strict liability or no-fault liability. In other words, it gives us an implication for defining the scope of limiting strict liability under the CISG.
Eventually, this problem is placed on the intersection between fault-based liability and strict liability. Generally, the scholarship from common-law jurisdictions tends to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seller’s liability for non-conforming goods could be excused under the Article 79, concerning that judges or arbitrators easily allow sellers to escape their liability through proving no-fault. In contrast, other scholarship – mainly from civil law jurisdictions – argues that non-conforming goods are subject to an impediment to the seller’s obligations to deliver conforming goods under the CISG Article 35 and it amounts to a seller’s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ISG Article 79. Thus, a breach of the obligation to deliver conforming goods may be excused under the Article 79. Among these debates, it is worth noticing recent approaches arising from the CISG-AC and courts, which implies how to deal with the non-conforming goods under the Article 79. Of course, these approaches do not put an end to the non-conforming goods debates, but they provide a basis for balancing strict liability and fault-based liability in the CISG.
이 글은 국제거래에서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 제79조의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동협약 제79조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즉, 동조는 의무불이행이 계약당사자의 예견과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장애에 기인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면책규정은 동협약이 취하고 있는 무과실책임주의 또는 엄격책임주의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므로, 그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은 협약상 무과실책임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법계의 학자들에 의해 주로 제기되어 온 부적합물품의 인도에 있어서 제79조의 해석과 적용 문제는 협약의 기조인 무과실책임주의를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과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즉, 물품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이 부적합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그 매도인은 협약 제79조를 근거로 적합물품인도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부적합물품의 인도의 경우에도 동조의 적용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이는 결국 과실책임주의의 확대 또는 협약의 기조인 무과실책임주의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더 나아가서 동협약이 취하는 책임체계가 어떠한 성격을 띠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 관련된 학설과 판례, 그리고 CISG-AC 의견서를 중심으로 부적합물품인도와 면책규정의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7 | 1.07 | 1.1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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