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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방안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Expanding Affirmative Action into the Private Sector - Focused on America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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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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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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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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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공공부문에 만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해서, 적극적 조치 실행사례를 분석하여 이 제도를 민간부문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적극적 조치는 국내에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도입되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여교수 채용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가 실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조달계약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적극적 조치 실행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 제도가 여성고용 확대 뿐 아니라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직종과 직급별로 여성의 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고용평등통계 양식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업이 적극적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통계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정부의 기술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적극적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기구의 법적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기구가 차별구제를 요청하는 당사자를 위해 법적 소송의 주체가 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제소권의 신설이 필요하며 정부계약준수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적극적 조치는 소수집단에 대한 간접차별을 적극 시정할 뿐 아니라 인력관리의 다양성 차원에서 기업경영을 위해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적극적 조치의 확대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aims at suggesting policies for introducing affirmative action into the private sector where most women wor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or the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and increasing its effectiveness. Since 1996, Korea has introduced affirmative action in the public sector, in government officer positions and in public university-level teaching staff. Recently, the interest in federal contract compliance (the proposed method for implementing affirmative action in companies) has been increasing through discussion on how to expand and develop it to reduce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Cases involving the implementation of affirmative action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nalyzed in order to find alternatives for expanding it to into the private sector.
Statistical forms showing the sexual segregation in different occupations must be prepared. Companies must draw up affirmative action programs to decrease the under-utilization of women. Also,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necessary support, in the form of an organization that is demanded by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e legal authority of this government organization must be strengthened so an individual is capable to fight against a company within their legal rights. Above all, the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 have to be introduced with the intent of expanding affirmative action within companies. Affirmative action has been evaluated as a viable method for reducing the indirect discrimination toward women and minorities as well as for making more diverse human management possibl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ffirmative action as a tool for bringing about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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