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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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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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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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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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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4th revolutionary era has arrived, the importance of the growth of new industries has also been expanding, thus government took the initiative in easing or exempting regulations on the business sector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corresponding industries therefore promoting economic growth.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 regional regulatory sandbox, the growth of new industries has been stepping up as it allows to test ground for innovation.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is an improved system in terms of diversity in industries subject to special regulations and suita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It can be considered to be of much significance since it shares strategic growth in the region rather than simply pursuing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However,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has a number of legal issues. There are no separate provisions explicitly set forth to ensure the business stability when the designated period of the special zones expires, and an absence of legal justification. Furthermore, there are matters related to business operators' burden of proof and liability insurance, as defined by this Act .
An alternative to improve the system should be the primary concern in order to ensure business stability on how the business can be operat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special zone period.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ausation between the business and the users' damages under the Regional Special Zone Act and enact provisions to determine them. In addition, in the case of liability insurance, which is mandatory to increase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operators for compensation, the current level of guarantee is needed to be supplement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new technology of the business; and the legal justification of the special zones should be secured so that they can be established as a sustainable special system for regulations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진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해당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을 통해 ‘혁신의 실험장’으로 불리는 규제 특례의 장을 열어주면서 신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특례를 받는 업종의 다양성 및 신산업 발전에의 적합성 측면에서 개선된 제도인 규제자유특구는 단순히 신산업 발전만을 추구한다는 의미보다 지역의 전략적 성장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어 보다 중요성을 갖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에는 제도적 미비점 및 실제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면서 발견된 여러 법적 쟁점들이 있다. 특구의 지정 기간이 만료된 때 참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용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으로 마련된 지역특구법상 사업자의 입증책임 전환 및 책임보험 규정과 관련된 미비점, 그리고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개별법상의 규제를 면제하는 등 현행 법체계상 규제자유특구의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들이 있다.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특구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향후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특구법상 사업과 이용자 피해 간 인과관계 성립여부 및 그 판단기준이 규정되어야 하고,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이용자 권리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에 신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보장수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규제 특례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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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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