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미청구자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Title : Improvement of Managing Unclaimed Property in the Financ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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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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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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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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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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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법원은 은행, 저축은행의 일부 휴면예금 계좌에 대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고 중단된 것으로 판정함. ▣ 현재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거 휴면예금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대법원결정으로 더 이상 휴면예금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지 못하게 됨.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효율적인 휴면예금 반환이 곤란할 것으로 우려됨. ▣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미청구자산(unclaimed property)의 관리에 관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 동 법률에서는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미청구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의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권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관리비용 절감 등 보호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하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미청구자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휴면예금을 예금 중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기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예금자로부터의 거래(depositor initiated trade)가 없는 비활동계좌에 있는 예금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미청구자산에 대한 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미청구자산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권 미청구자산의 기준에 대한 법적 또는 감독 기준의 제정과 이에 대한 법적권한의 부여, 금융회사의 권한과 책무를 감안한 통합운영 방안 등 금융감독 측면의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못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더보기In 2007, Korea`s financial authority enacted the Dormant Deposit Act to establish the Dormant Deposit Management Foundation to manage dormant deposits and insurance policies, contact their owners, and use the funds to provide funding and welfare services for low-income borrowers. The foundation used to receive funds from dormant accounts of banks, savings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However, a 2012 supreme court ruling stated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would not be applied to (savings) banks` dormant deposits as long as interests were used to be accrued, which severely limited the role of the Foundation. The ruling also increased banks` burden to incur the cost of maintaining dormant deposits and to return dormant funds upon account holders` requests at all times. Major foreign countries have established laws for the management of unclaimed properties, including dormant deposit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as well as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iscussions about establishing a clear institutional basis for management of unclaimed property. To this end, this report firstly investigates the current situation of unclaimed property management system, secondly examines and compares the institutional and legal statuses of the foreign countries, and thereby in the result,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unclaimed proper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a dormant deposit as deposits in the accounts that does not have any transac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lso, it is necessary to enact an unclaimed property law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system on unclaimed propertie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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