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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세법에 관한 고찰 및 시사점 = A Study on China’s Environmental Tax Law and Implications
China 's environmental tax law,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18,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method of procuring environment - related resources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method of collecting duties based on past administrative ordinances to the method of collecting duties based on laws, greatly enhancing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environmental tax. Second, the current Environmental Protection Tax Act in China means that the indirect tax collection method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of the past has been converted to the direct taxation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burden of the burden. Third, according to the current Environmental Protection Tax Act of China, the types of pollutants subject to tax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ax are classified into 125 kinds and the pollution conversion index calculated based on the level of pollution that can be caused by the pollutant emission and the restoration cost However, Korea has yet to enact professional and comprehensive environmental tax legislation, and most environmental resources are procured through collecting various duties from the general administrative departments such as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Land, the taxation system for environmental taxation is not only compliant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that it is difficult to demonstrate the corrective function that should be embedded in the environmental tax, but also shows the problem that the legal environment for enacting the environmental tax law including the Constitution is also very po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professional and comprehensive environmental tax such as environmental tax (or carbon tax) as soon as possible considering the trends of environmental tax legislation in the world, current environmental problems of Korea.
더보기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환경세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환경 관련 재원의 조달방식이 과거의 행정조례에 근거한 부담금의 징수방식에서 법률에 근거한 조세의 징수방식으로 전환되어 환경세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었다. 둘째, 현행 중국의 <환경보호세법>은 과거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간접징수방식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직접징수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국의 환경보호세가 환경오염행위를 예방 또는 저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환경세제에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교정과세기능이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현행 중국의 <환경보호세법>에서는 환경보호세의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를 5종 125개로 구분하고 그러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발생가능한 오염수준과 복구비용에 기초하여 산출한 오염환산지수에 대하여 매우 세부적이고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세제로서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세제를 입법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의 환경 관련 재원을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일반 행정부문에서 각종 부담금의 징수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세제의 과세방식 또한 환경세에 응당 내재되어야 하는 교정기능이 발휘되기 어려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을 비롯한 환경세법을 입법하기 위한 법률 환경 또한 매우 불비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보인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환경세제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의 현재 환경문제 및 환경세제의 문제점과 환경세제 입법환경 등의 제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조속히 환경세(혹은 탄소세)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세제를 입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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