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Honest Tax Reporting Verification System
In order to induce tax compliance of high income earner, the honest tax reporting verification system was enacted in 2011. According to the income tax law, individual enterpreneurs with high income should be verified for their income tax return from tax professionals prior to filing such a tax return. This is a sort of early stage of tax audit, namely document investigation conducted by private tax professionals rather than tax officer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incurred in the process of such a verification and presents th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income tax law.
First, with regard to tax payers subject to the honest tax reporting verification system, the basis of high income needs to be adjusted higher by reflecting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verification by tax professionals, it is recommended to let them have the rights to access the raw data required to identify the authenticity of the tax return. In addition, the training and public relations to inform the purpose of the system will be helpful to induce the cooperation from the tax payers. Above all, the independence of tax professionals from tax payers is an critical factor to influence the quality of the verification. Thus, the effort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is required. For exampl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verification which complements the work of tax authority, the verification fee needs to be paid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tax professionals to do the verification work needs to be appointed by tax authority, and they need to be compulsorily rotated. Next, since the post-verification by tax authority can be the double interference for the same taxable income, the tax payers to comply with the duty of pre-verification needs to be exempt from the post-verification. In particular, we need to refer the case of Japan that as a way to enhance the faithfulness of tax return, tax professionals have the rights to attach the relevant information to tax return according to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011년 소득세법에 도입되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에 앞서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세무조사 업무 중 초기 서면조사를 민간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위탁한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는 소득세의 자진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권익이 보호되는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유효하게 작동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수입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사업자를 판정 시 업종별 기업의 여건이 잘 반영될 있도록 현행 대분류 기준을 업종의 특성에 따라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성실신고 확인자가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적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한 확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이 납세자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납세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업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자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이 과세당국의 행정업무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만큼 관련 보수는 과세당국을 통해 지급하여 그 확인업무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보수를 통해 적정한 업무투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자 지정제도 및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업무의 취지를 제고하고 이를 수행하는 조세전문가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실신고 확인 후 이루어지는 사후검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한 세무대리인의 징계책임은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성실신고확인자에게 과중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유사 제도로 일본의 서면첨부제도를 참고하여,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세무사법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권리로 규정하는 것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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