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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의 구조와 문제점 = Über die Struktur und die Problematik der Hele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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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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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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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Hehlerei ist eine Begünstigungshandlung eines Vermögensdeliktsforms. Das deutsche StGB hat die begünstigte Verletzungshandlung gegen fremden Vermögen als Helerei hergestellt. Dagegen hat das koreanische StGB keine allgemeine Deliktsform der Begünstigung. Bei uns werden die Begünstigungen mit die Verbrechersverbergung und Beweisvernichtung als eine die Strafrechtspflege verletzende Deliktsform und die Helerei als als eine Vermögensdeliktsform geteilt. Das Wesen der Hehlerei ist in der durch die Vortat geschaffene rechtswidrige Vermögenslage Aufrechtserhaltung zur Bereicherung zu erblicken.
Tatobjekt der Hehlerei ist eine Sache, die vom Vertäter durch sein Delikt erlangt hat. Die Vortat braucht nicht unbedingt ein Vermögensdelikt, obwohl die Hehlerei ein Vermögensdelikt ist. Die Vortat sollte eine gegen fremdes Vermögen gerichtete rechtswidrige Tat genügen, weil sonst eine notwendige Grundlage der Hehlerlei als Vermögensdelikt verlorengehen sollte. In dieser Hinsicht wird das deutsche StGB, das die Vortat der Hehlerei als eine gegen fremdes Vermögen gerichtete rechtswidrige Tat für ganz richtig gehalten.
Die Trasportierung und Aufbewahrung sind nicht als die Tathandlungen der Hehlerei geeignet. Denn die Trasportierung und Aufbewahrung könnten nur im Unrechtsbereich einer Begünstigung bleiben, auch wenn sie mit Bereicherungsabsicht und entgelt begründet hätten. Und die Tathandlung der Hehlerei ist ein Einverständnis mit dem Vortäter oder Vorbesitzer notwendig. Dieses Einverständnis kann in der Hehlerei die durch die Vortat geschaffene rechtswidrige Vermögenslag aufrechterhalten und vertiefen.
장물죄는 재산범죄유형의 범죄비호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독일형법에서는 범죄비호의 재산권 침해행위를 장물죄로 유형화한 반면에, 형법에서는 범죄비호의 일반적 유형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 형사사법을 방해하는 유형의 범죄비호로서 증거인멸죄와 범인은닉죄를 규정하면서 재산범죄유형의 범죄비호로서 장물죄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장물죄는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본범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 내지 존속하는 재산범죄로 파악된다.
장물죄의 본질과 재산범죄로서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물죄의 대상인 장물은 본범이 획득한 재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장물죄가 재물죄라고 하여 본범이 반드시 재물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더 나아가 장물죄가 재산범죄라 하여 본범이 반드시 재산범죄일 필요도 없다. 다만 장물죄가 재산범죄인 한 본범은 최소한 타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행위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물죄를 재산범죄로 구성할 최소한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법행위’를 본범으로 구성한 독일형법의 태도는 정당하다고 보여 진다.
장물죄는 재물죄이므로 재물의 직접적인 획득과 무관한 장물의 운반·보관행위를 장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한 형법의 태도는 의문이다. 장물의 운반·보관행위는 그것이 비록 탐욕에 의하여 대가를 받은 행위일지라도 내용적으로 증거인멸죄(범죄비호)의 불법범주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또한 장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장물범과 이전 점유자나 새로운 점유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공동작용이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라는 요건은 본범과의 내적 결합을 형성하고, 장물죄에 대하여 위법점유상태의 유지라는 장물죄 본연의 특색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장물점유자로부터 장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장물죄 고유의 불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게 된다.
장물죄는 본범의 범죄를 비호하는 재산범죄이다. 일반적인 범죄비호행위 중에서 탐욕에 의한 재산범죄로서 본범의 범죄를 비호하는 행위를 장물죄로 구획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범죄비호행위와의 명확한 경계는 이득의사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이득의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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