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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변제자대위 :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 The Subrogation between The Guarantor of Secured Mortgage and Third Party Purch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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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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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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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9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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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n’t an express stipulation on the Subrogation between the guarantor of secured mortgage and third party purchas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did state that, “When the guarantor of secured mortgage repay debt or lose ownership on account of execution of security right, he or she can subrogate creditor full amount on within the limit of reimbursement. On the contrary to this, although third party purchaser acquired rights from debtor repay debt or lose ownership on account of execution of security right, he or she can’t subrogate creditor.” The Supreme Court decision as above appropriates. As it isn’t necessary for guarantor to do additional registration in order to subrogate to third party purchaser acquired rights from debtor, the guarantor of secured mortgage need not to do likewise, although it was not discussed. Eventually the concept of guarantor under Item 1 of Para. 2 of Art. 482 of the Civil Law includes the guarantor of secured mortgage, but the concept of third party purchaser doesn’t include third party purchaser acquired rights from debtor. However the concept of third party purchaser includes third party purchaser acquired rights from guarantor of secured mortgage. In reference to the subrogation of third party purchaser, third party purchaser acquired rights from debtor can’t subrogate creditor to the guarantor or the guarantor of secured mortgage, party purchaser acquired rights from the guarantor of secured mortgage can subrogate creditor to the guarantor or different the guarantor of secured mortgage. Therefore the concept of guarantor under Item 2 of Para. 2 of Art. 482 of the Civil Law includes the guarantor of secured mortgage, but the concept of third party purchaser includes third party purchaser acquired rights from debtor and dosen’t include third party purchaser acquired rights from guarantor of secured mortgage.
더보기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대법원은 민법상 관련 규정들의 해석을 통하여,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보증인은 채무자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위하기 위하여 미리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 물상보증인도채무자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위하기 위하여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보증인’에는 물상보증인이 포함되지만, ‘제3취득자’에는 채무자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제3취득자’에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취득자의 대위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없지만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는 보증인 또는 다른 물상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 제2호의 ‘보증인’에도 물상보증인이 포함되지만, ‘제3취득자’에는 채무자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만이 포함되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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