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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적극적 조치 제도평가와 개선과제 : 기업인터넷 서베이를 활용한 이행도 실증분석 = Policy Epistemic Evaluations of Affirmative Action in Korea: Approach to Compliance Level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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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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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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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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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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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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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적극적 조치제도는 여성고용확대 및 차별적 고용개선을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2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준수율이 40.3%에 그쳐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준수율 99%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본연구는 적극적 조치제도의 준수율이 낮은 원인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제도개선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실태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과정에서의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한국의 제도는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 하였으나, 미국이적극적 조치이행을 정부조달계약과 연계시켜 법적 강제성을 확보하는데 비해, 한국은 상반되게 시장친화적인 제도설계로 인해 기업 자율적 목표설정에 맡김으로써 여성인력확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우리나라 근로여성의 3/5가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제도기준이 여성고용비율만을 양적 지표로 설정하여 비정규직채용을 통하여 제도를 우회하는 편법적 인사관리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여성고용비율의 준수결과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참여비율 등 중간이행과정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제도설계노력이 필요한데도 고용비율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느슨한 제도를 설계한 원인을 기업체 인터넷설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치권의 득표 극대화(vote maximizing) 전략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선거 공약되어 추진된 반면, 집권 후 구체적인 설계에는 재계와의 타협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느슨한 적극적 조치의 모습을 띠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AA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AA제도설계 추진과정과 사후효과(ex-post effect)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체계(institutional recognition) 의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적극적 조치의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AA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체계의 개발과 최소한의 구속력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제도설계 강화(institutional empowerment)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사례는 적극적 조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기적인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적 접근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8-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6 | 1.42 | 1.559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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