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개정 "텔레미디어법"의 한국에서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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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2009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독일에서는 연방과 각 주(州)간의 통신과 방송에 대한 관할권과 법제의 분리를 유지한 채 중간적 영역인 멀티미디어에 대해서는 텔레미디어법(TMG)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하여 회의제 형태이든 국가기관 형태이든 정책기구와 법제를 통합하는 데 비하여 이렇게 연방과 각 주(州)간의 관할권과 법제를 분리하는 데에는 독일의 기본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 법제와 아울러 중간적 영역에 연방관할의 텔레미디어법을 제정하였다고 해서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인 멀티미디어의 개념이 완전히 규명되었거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수준이 명확화되었다고 평가되지는 않고 있다.
독일의 방송 관련 국가협약의 제9차 개정은 연방 정부와 16개 주 정부가 독일연방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의 일환이다. 연방 정부는 네트워크 서비스인 통신 업무의 관할권을 갖고, 주 정부는 계속해서 콘텐츠 서비스인 방송 업무의 관할권을 갖게 되었다. 특히 문화정책으로 분류되는 방송 콘텐츠 업무는 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방송 업무에 새로운 뉴미디어인 텔레미디어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 콘텐츠를 이용한 서비스의 관할권을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주(州)정부의 권한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독일은 새로 제정된 텔레미디어법을 통하여 "텔레미디어"라는 개념을 창출함으로써 외견상으로는 방송․통신융합 현상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과연 당해 매체가 "방송"인지 "통신"인지 아니면 "텔레미디어"인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텔레미디어법과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에 제정․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미흡하다는 학자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멀티미디어의 관할권과 규제의 수준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In den letzten Jahren hat in Korea eine Diskussion über den Rundfunkbegriff eingesetzt, deren Ergebnisse sich noch nicht abschätzen lassen. Nachdem sich das vorherige KRG(Das koreanische Rundfunkgesetz) nur auf terrestrische Frequenzen bezog, wurde zusätzlich und selbständig das Kabelnetz nach ähnlichen Grundsätzen erlassen. Das neue KRG 2000 erweiterte technisch den Rundfunkbegriff auf Satelliten- und Kabelfernsehen. Das neue KRG hält jedoch am technisch geleiteten Rundfunkbegriff fest. Daher besteht weiterhin Kritik an der mangelnden Elastizät und Anpassungsfähigkeit des Rundfunkbegriffs an die technische Entwicklung im Multimedia-Bereich, und es bleibt ebenfalls die Forderung nach einem offenen Rundfunkbegriff bestehen.
Im allgemein umfasst der Rundfunkbegriff Hörfunk und Fernsehn. Nach dieser Ansicht ist Rundfunk jede an eine unbestimmte Vielzahl von Personen gerichtete drachtgebundene oder drachtlose Übermittlung von Gedankeninhalten durch physikalische Wellen. Ständig weiter entwickelte technische Möglichkeiten jedoch führen dazu, dass der Rundfunkbegriff sich ausweitet und umstrittene Konturen erhält.
In diesem Zusammenhang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estgestellt, dass der Rundfunkbegriff nicht unveränderlich definiert werden könne, weil Begriff und Bereich jeweils vom Normbereich abhingen. Die eindeutige Zuordnung der "klassischen" Programme zum rechtlichen Rundfunkbegriff schliesst daher nicht aus, dass angesichts des Verschmelzens der elektronischen Medien mit der Welt des Informationsaustausches und der Informationverarbeitung durch Computer bei neueren Erscheinungsformen elektronischer Medien die Grenzen einer solchen Definition verschwimmen. Würde daher der Normbereich verändert, könnte dadurch der Rundfunkbegriff abgewandelt werden. Aus diesem Grund müssen einige moderne Informations- und Komminikationstechniken daraufhin vergleichsweise untersuchen werden, ob sie in der Zukunft dem Rundfunk zugeordnet werden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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