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 공무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0(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 노동관계법의 개정 내용 중 공무원노조법과 동법시행령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가입 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약속해 왔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이후 20년 가까이 추가 비준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표방하고 미비준 핵심협약의 비준을 추진한 끝에 이번에 제29호(강제노동 철폐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등 3개 협약에 대한 추가 비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8개의 핵심협약 중 7개를 비준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는 미국(2개), 일본(6개)보다 많은 수준이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핵심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2018. 4.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를 중심으로 해고자 등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개정 등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개정사항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어 핵심협약 비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개정 필요사항까지 논의가 확대되었다. 2019. 5. 20. 사회적 대화가 최종 결렬되면서 한 때 위기를 맞았으나, 2019. 5. 22.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소위 ILO 3법의 개정을 20대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3년이 넘는 지난한 과정 끝에 지난 2020. 12. 9. ILO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 2. 26.에는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어 2021. 4. 20.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서를 ILO에 기탁함으로써 국내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모두 완료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노조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ⅰ)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었고, (ⅱ) 6급 이하 공무원의 가입만 허용했던 직급 제한을 없앴으며, (ⅲ)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 제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가입범위 확대 등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ⅳ) 특정직공무원 중 조교, 교육전문직, 소방공무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새로 허용하였다. 한편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서는 그간 규정이 미비했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ⅰ) 교섭요구사실 등 공고 방법, (ⅱ)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선임 시 조합원 수 산정기준과 포함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입법적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령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법체계상 노동조합법을 준용하고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의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 확대 중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가입 허용과 관련하여 노조설립이나 단체교섭 형태 등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the Civil Service Labor Un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among the amendments to the domestic labor law according to the ratification of the ILO core conventions. Since joining the ILO in1991, Korea has continuously promis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tify the core conventions, but after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ratified the four core conventions, there was no further ratification for nearly 20 years. Aft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ok office, ‘realizing a society that respects labor’ as a national task and pushed for the ratification of the core conventions that had not been ratified, this time, three additional conventions were ratified such as No. 29 (Forced Labor Convention, 1930), No. 87 (Freec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No. 98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As a result, Korea has become a country that has ratified seven of the eight core conventions, which is higher than the US (two) and Japan (six).
When the ILO Core Conventions is ratified, as it has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 according to the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it was necessary to revise the domestic labor-related laws that were contrary to the contents of the core conventions. Accordingly, from April 4, 2018, a social dialogue began on essential amendments for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s, centered on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to allow dismissed workers to join the union and to amend the regulations prohibiting payment of salaries to full-time union Officials, and then, the discussion was expanded to the need for amendment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ratification of the core conventions. On May 5, 2019, the social dialogue finally broke down and there was a crisis once to get faced with, but on May 22, 2019, the government, announcing that it would finalize the amendments of the so-called three (3) ILO Acts, including the ratification of the core conventions and the Labor Union Act - Civil Service Labor Union Act - Teachers Union Act, within the 20th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ontinued the discussion. In the end, after more than three years of the process, on December 9, 2020, the ILO three Law Amendments Bill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February 26, 2021, a motion to ratify the Core Conventions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n, as the government deposited the ratification of the Core Conventions with the ILO on April 20, 2021, the amendments of the domestic labor-related laws and the ratification of the core conventions have all been completed.
As a result, many changes were made to the Civil Service Labor Union Act. (i) Retired public officials were allowed to join the union, (ii) the rank restrictions that only allowed public officials below grade 6 to join were removed, (iii) by specifying the requirements for membership restrictions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such as commander-supervisor and chief officer, it was made to meet the purpose of the amended Act,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membership, and (iv) among public officials in specific positions, firefighters were newly allowed to join the union. In addition, in the revised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Service Labor Union Ac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bargaining channels procedure, which had been insufficient in the past, were supplemented. Examples are (i) the method of publicizing the fact of request for negotiations, etc., and (ii)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calculation criteria for the number of union members and the scope of members included in the appointment of negotiating member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union member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and review these amendments in detail and to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strategies. Although it is not a matter for the amendments to the Civil Service Labor Union Act and the enfo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