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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상비거주자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단계의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 = Review on Taxation of Non-Residents under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Qualification Issues around the PEF Limited Partners’ In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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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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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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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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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8(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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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with respect to the taxation of non-resident investors of private equity funds(PEF) as limited partner on each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purposes and to put forward the legislative proposals to address the problems detected through the above-mentioned evaluation process, the results of which are as follows.
First, the artificial conversion of stock capital gains into dividend at limited partners of PEF causes non-resident corporations to be in a worse position compared to resident corporations and leaves non-resident individuals in normatively neutral position as compared to resident individuals in tax treatments. In sum, the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in Korea is discriminatory towards non-residents in situations comparable to those of residents on a tax policy perspective.
Second, the current partnership tax regimes can not be justified through reasons of public interests overriding the above-mentioned discrimination, such as ‘effective fiscal supervision’, ‘prevention of international tax avoidance’, ‘fiscal coherence of national tax system’, ‘neutralization of withholding tax burden by resident country’ etc. Therefore this discriminatory treatment might well be addressed through new legislative measures.
Third, in case of limited partners of PEF, it is appropriate for limited partners to be in the same position as partnership in respect of the qualification of income realized on the level of partnership. If not, at least limited partners as non-resident might as well be able to take the same position thereof, which is in harmony with tax neutrality principle between direct investment and indirect investment through the PEF.
Fourth, the artificial conversion thereof causes uncertainties on the application of tax treaties, imbalance between pension investors and the other investors and unconformity against international norms or practices etc., which shall be addressed through the above-mentioned flow-through treatment with respect to income qualification, at least on non-resident investors.
Fifth, the artificial conversion thereof may impede international inbound funding activities and create incentives to set up PEFs at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e artificial conversion thereof shall be replaced with the above-mentioned flow-through treatment, which may be conducive to the object of providing various alternatives with investors.
Sixth, the application of the above-mentioned flow-through treatment might as well be limited to the non-residents of countries which conclude tax treaties with Korea.
Seventh, the above-mentioned flow-through treatment will not cause additional problems such as abusive uses of net operational losses or expenses, etc.
본고는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한 비거주자에 대한 현행 과세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석론 및 입법론의 관점에서 각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쟁점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 국내세법을 통하여 주식양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법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를 거주자에 비하여 명백히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규범상으로는 그 효과가 중립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투자자로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둘째,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효과적인 재정 감독권의 확보,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과세체계의 재정적 정합성의 확보 및 원천지국에서 징수된 원천징수세액 부담이 거주지국에 의하여 제거되는지 여부의 각 관점에서 수동적 동업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성은 없다. 따라서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최소한 PEF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가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동업기업인 PEF 단계의 소득 성격을 동업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비거주자인 수동적 동업자라도 동업기업 단계의 소득구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직접투자를 통하여 주식양도소득을 가득한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조세중립성 역시 확보할 수 있다.
넷째, PEF의 수동적 동업자인 비거주자가 투자한 경우에 배당소득 의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조약 적용상 불확실성, 연기금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사이의 불균형 및 국제적 규범에 대한 부정합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비거주자인 수동적 동업자라도 동업기업 단계의 소득구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PEF의 수동적 동업자인 비거주자가 투자한 경우에 가득한 주식양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인하여 국내 법인의 역외 자금조달상 애로를 초래하고, PEF의 해외 설립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비거주자인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에 대하여서라도 동업기업 단계의 소득구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또는 익명조합을 투자기구로서 이용하는 것과 달리 그 투자기구 단계의 소득구분을 승계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투자수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 역시 조세정책 상 의미가 있다.
여섯째,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인 경우에 한하여 PEF 단계의 소득구분을 수동적 동업자인 비거주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일곱째, 동업기업인 PEF 단계의 소득구분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PEF 수동적 동업자가 승계하도록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동업기업 단계의 결손금 또는 손실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역시 아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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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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