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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자조약 제6편 중재의 적용과주요국의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제도 개정 현황 = Status on application to Part 6 Arbitration of the OECD MLI and changes in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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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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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9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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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I(Arbitration) of the Multilateral Instrument on Tax Treaty(MLI) on the basis of BEPS Action Plan 14 and Action Plan 15 has been discussed to be implemented internationally for the improvement of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strength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Due to no participation of Part VI(arbitration) of the MLI on June 12, 2017, Korea has not been considered implementing Part VI(arbitration) of the MLI with parties of tax treaties. However,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taxation with growing importance of the arbitration, Korea needs to consider implementing Part VI of MLI(arbitration) and engage in amending tax treaties. In accordance with MAP statistics for 2006 to 2015 reporting period and 2018 reporting period in the 14 member countries of the 29 OECD member countries joined Part VI of MLI(arbitration), the 14 member countries of MAP cases show that the completion ratio of MAP cases increase as compared to the open ratio MAP cases, implying the application of Part VI of MLI affects resolution of disputes. Korea ensures arbitration procedure to get rid of the barrier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to attract the foreign investment fund and to react the demand of mandatory arbitration article from the parties of tax treaties. In this context, the mechanism of arbitration procedure should be devised for the type of arbitration, the case scope of arbitration, and qualification of an arbitrator through the current procedure of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is article provides the rule of Part VI(arbitration) of MLI, the position of OECD members for implementing of Part VI(arbitration) of MLI, and changes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of the United State, the United Kingdom, German and Japan for providing dispute resolution.
G20/OECD의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14의 최소기준과 Action 15을 토대로 한 다자조약 제6편을 통해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방안인 상호합의절차의 개선과 중재 절차의 적용 확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6월 7일 다자조약 서명 당시 우리나라는 제6편 중재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세조약에 대한 중재 절차의 적용은 급한 현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중재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조세 환경을 둘러싼 변화를 살펴보면서 향후 조세조약 제ㆍ개정에 대비하여 다자조약 제6편의 적용여부에 대한 국가별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자조약 제6편의 적용을 선택한 29개국 중 OECD 회원국 14개 국가의 사건의 종결 증가율이 새로운 사건의 착수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다자조약 제6편의 적용이 조세조약 분쟁 해결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상호합의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세조약 분쟁의 해결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의무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가 국제거래의 저해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과 조세조약 제ㆍ개정 시 의무적 중재 조항의 도입을 체약당사국에서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분쟁해결 절차에서 다루어진 사건 전반에 걸친 분석을 통해 중재 유형이나 대상 사건의 범위, 중재인의 적격성 등 중재 조항의 얼개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
본 연구는 다자조약 제6편 중재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제6편의 적용 여부에 대한 다자조약 서명국의 포지션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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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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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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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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