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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s to the Taxation System of Short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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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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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5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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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2023,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a full tax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but taxation on the short sales is not included.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tax that the taxation should be given where income is located and the taxation of short sal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Korea also needs to tax the gains from the short sale by individuals. In this study, three methods of taxation of the short sale were proposed. First, the taxation plan for stock transfer income is a method that can be taxed by integrating the gains and losses from the short sale with the gains and losses from stock transfers, emphasizing the fact that it can be viewed as a gain from the transfer of stocks. Second, as for the taxation method on derivatives transfer income, it is easy to regulate the taxation of gains and losses resulting from a series of the short sale repayments because the rules on derivative transfer income use the concept of ‘accounted for by a transaction or act’. Third, the taxation of other income is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the gains from the short sale as stock transfer income or derivatives transfer income, but it should be taxed as other income in terms of justification for taxation. In conclus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ation system in 2023, short-selling gains and losses should be included as a type of derivative transfer income among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his is because it may confuse taxpayers to tax other income as necessary for taxation at a time when financial investment income is implemented with more than one year left.
더보기2023년부터 정부는 전면적인 ‘금융투자소득’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공매도에 대한 과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형평주의 원칙과 주요 외국의 공매도 과세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개인의 차입공매도에 의한 이득을 과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매도 과세방안을 세가지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주식양도소득 과세방안은 외관상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중시하여, 공매도손익을 주식양도손익과 통합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두 번째, 파생상품양도소득 과세방안은 파생상품양도소득 규정이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련의 차입공매도상환에 따른 손익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기 용이하다. 세 번째, 기타소득 과세방안은 공매도손익을 주식양도소득이나 파생상품양도소득으로 보기 곤란하지만 과세당위성 측면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제도의 시행과 함께 공매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중 파생상품양도소득의 한 종류로 편입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의 시행이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과세상 필요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에 의한 손익은 자본자산의 처분에 의한 손익이기는 하지만, 미래가격변화에 대한 투기적 투자활동에 의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파생상품소득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파생상품양도소득규정이 공매도손익을 규정하기 쉽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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