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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기구(Central Counterparty, “CCP”)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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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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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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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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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서브프라임 및 리먼브라더즈 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기구를 통한 결제제도 도입의 합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말까지 중앙청산기구를 도입키로 하였으나 입법일정이 늦어지면서 2013년 3월에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9월에야 한국거래소가 국내 최초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청산소”)로 인가를 받았으며, 2014년 6월 30일부터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의무청산이 시작된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정교한 법적체계 하에 이루어지던 장외파생거래를 청산소를 통한 의무청산으로 변경하는 작업은 매우 다사다난한 작업이며, 따라서 과거 중앙청산기구 추진 시 발표되었던 청산규정안과 현재 확정된 청산규정을 중심으로 향후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소를 통한 청산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청산대상거래의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의무청산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괄청산 상계 의견서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청산소의 거래인수 방식을 처음 추진하였던 채무인수 방식에서 계약인수의 방식으로 수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산위탁계약과 관련해서는 그 법적형태 및 청산위탁자와 청산회원간 권리?의무의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가 있으며, 청산위탁증거금의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자본시장법령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After the crisis from sub-prime mortgage and the bankruptcy of Lehman-Brothers Group., G20 decided to impose restrictions on OTC derivatives market. One of such restrictions is the mandatory clearing of OTC derivative transactions through Central Counterparty(“CCP”). At fisrt, G20 planned to start CCP clearing from the end of 2012 but, due to the complex issues, each countries postponed the schedule. In case of Korea, the relevant law (i.e. the revis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was enacted on March 5, 2013. and Korea Exchange(“KRX”) obtained the license of CCP under FSCMA on September 11, 2013. Finally, the mandatory clearing of KRW interest swap transactions through CCP is scheduled to start from June 30, 2014.
KRX originally planned to apply‘assumption of obligation’method as a clearing structure but, due to uncertainty of clearing mechanism, it decided to change it into ‘Novation’method. It is a good progress considering the Close-Out Netting opinion issue and governing law issue etc.. However, there still remain several important legal issues regarding the mandatory clearing through CCP in Korea. The most serious issue is the scope of the transactions to be mandatorily cleared through CCP. The present provision in FSCMA is unclear whether eligible transactions with investment trusts or insurance companies etc. are to be cleared through CCP or not. Whether there is a ceiling of limitation in obligation by a CCP member is also unclear. The protection of a client margin given to KRX through a member in CCP clearing is to be clarified by the revision of law.
For the smooth starting of mandatory clearing from the end of June this year, above legal issues shall be considered as soon as possible and I hope KRX and the related regulatory bodies find good solutions in the near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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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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