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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비흡연자보호법 결정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흡연규제법제에 대한 시사점 =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den Landesnichtrauchergesetzen vom 30. Juli 2008 und ihre Hinweise auf den rechtlichen Schutz der Nichtrauch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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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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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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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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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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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r 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den Landesnichtrauchergesetzen vom 30. Juli 2008 sind gesetzliche Raucherverbote in Gaststätten zum Schutz vor Gefärdungen der Gesundheit durch Passivrauchen geeignet und erforderlich. Die angegriffenen Regelungen sind jedoch nicht verhältnismäßig im engeren Sinne; denn sie belasten in unzumutbarer Weise die Betreiber kleinerer Einraumgaststätten mit getränkegeprägten Angebot.
Da für diese Lokale keine Raucherräume angeboten werden können, müssen ihre Betreiber nicht nur Verluste wegen der Raucher hinnehmen, die jetzt auf einen Gaststättenbesuch völlig verzichten oder ihren Aufenthalt verkürzen; sie sind vielmehr zusätzlich noch durch die Abwanderung der Gäste belastet, die nunmehr Gaststätten mit Raucherräume aufsuchen. Die gesetzliche Regelung verschärft so die Belastung der Betreiber kleinerer Gaststätten, indem die größeren Gaststätten, bei denen abgetrennte Raucherräume eingerichtet werden können, Vorteile im Wettbewerb um die Gäste verschafft.
Vor diesem Hintergrund können die unterschiedlichen Auswirkungen der gesetzlichen Regelungen auf die einzelnen Gaststättensparten nicht lediglich als Ausdruck der jeweiligen wirtschaftlichen Leistungsfähigkeit und des Wettbewerbs ungeachtet bleiben.
Im übrigen ist es mit Art.12 Abs.1 in verbindung mit Art.3 Abs.1 GG nicht vereinbar, daß Diskotheken, zu denen Jugendliche keinen Zutritt erhalten, von der Möglichkeit ausgeschlossen sind, nach Landesnichtrauchergesetzen Raucherräume einzurichten. Die Gründe der ungleichheitlichen Behandlung zwischen allgemeinen Lokalen und Diskotheken sind nicht von solcher Art und solchem Gewicht, daß sie ungleiche Rechtsfolgen für Diskotheken einerseits und die übrigrn Gaststätten andererseits rechtfertigen können.
Diese Entscheidungsgründ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legen einige wichtige Hinweise auf die gesetzliche Gestaltung für den Schutz der Nichtraucher in Korea vor. Das gilt insbesondere für die gesetzliche Beschränkung des Raucherrechts unter dem freien Himmel und die Erweiterung der Nichtrauchzone im Innenraum.
흡연과 관련하여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의 상호 충돌과 조정의 문제에 대해 2008년 여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비흡연자보호법에 대한 결정은 상당한 시사를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바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흡연규제에 대하여 복잡하고 세련된 문제해결 방식을 찾고 있었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시작되었다. 특히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서는 ‘먹는 인간’, ‘마시는 인간’, ‘피우는 인간’의 본성과 이것이 어우러진 인간 상호간의 소통과 사회적 의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인간의 본성을 외면하는 법제도가 과연 세상에서 설 자리가 있을까?”라는 매우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이르러 실내에서의 금연구역 확대는 물론 일정한 실외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령과 조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등 포괄적인 의미에서조차도 직접적인 위임의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여 최근에는 국회에 일부의원 입법의 형태로 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한 실외 공간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으나, ‘다수인이 모여 있거나 오가는 지역’ 또는 ‘공중이용시설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 등 그 규제의 대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범자는 물론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이나 사법부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흡연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의 흡연규제법제와 비교하여 어떠한 의미와 시사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내의 금연구역 확대지정은 물론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실외공간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외공간에서의 흡연규제와 실내에서의 금연구역 확대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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