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 - 한정적인 종전 관련 내용 포함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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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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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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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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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언급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포함하여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그 이유는 이 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법 지식은 물론 1945년 UN 체제 확립 이후 변화를 겪은 국제법상 국가의 무력사용 체계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이해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지므로 이 개념에 관한 국제법에 기초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남 · 북 · 미 3자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 더구나 종전선언이 정전협정과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종전선언의 주체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문제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이상 종전선언을 단순히 종전을 선언하는 차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향후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945년 UN 체제 수립과 함께 극도로 제한된 국가의 무력사용 체계는 이전 국제법 체계에서 국가들 간 관계를 전쟁관계에서 평화관계로 전환시킬 때 사용되었던 평화협정 개념의 쇠퇴로 이어졌다. 물론 현 국제법 체계 하에서도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체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평화협정 체결 자체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평화협정 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종전 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 비핵화 문제 등을 포함하여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원칙 또는 조치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안보기구의 창설 또는 정교한 분쟁해결수단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종전 확인이 아닌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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